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수령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623 선고일 1995-09-21

[요지] 납세고지서는 아파트 우편물취급소의 접수번호로 접수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등 4필지 대지 6,543.1㎡ 위 지상건물 3,271.8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1994.2.24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86,000,000원 세액 28,6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4.10.19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32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납세고지서 수령여부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의 송달에 대하여 1994.10.19자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및 쟁점건물 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배달증명서에 서명한 사실 및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2) 매입세액 공제여부 고지서의 송달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3차에 걸쳐 신축하였는 바, 1993.6.30까지 제1차 공사계약한 부분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의 이행을 종료하였으며, 1993.10.19 공사물량을 약 260평으로 추정하여 공사계약금액을 286,0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1993.12.31까지로 하며 공사대금은 공사완료후 지불하는 완성도기준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시공의 변경에 있어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시공자에게 시공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포괄적인 신의규정을 삽입하였고, 따라서 일부 준공필 이후에도 부수공사 및 증개축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동계공사의 중지로 1993.12.31 공사연기합의서를 작성하여 1994.3.31까지 공사기간연장합의를 하였다. 공사진행상황을 보면 1993.12.31 현재 공사미진으로 추가공사기간중 설계변경이 있어 공사면적의 증감에 대하여 미확정상태이었음이 건축허가신청서, 설계비지불내역, 공사물량약정과 공사기간연장합의서 및 1994년 공사현장별원가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4.2.24 공사미진의 현상태로 공사완료를 합의하였으므로, 당초계약의 지급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의 내용에 따라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1994.2.24을 공사완료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추가공사계약에서 대금지불은 진행기준이 아니라 완성후 일괄지급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본 건 통상적인 공급시기의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개별적 공급시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하므로 일부 준공일로만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의 상위여부는 공사완료요건 및 공사가액확정요건이 성취된 후 공사대금지급시기가 미정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건물의 경우 1994.2.24까지 공사미진 및 공사가액이 불확정된 경우로서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상 준공검사일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줌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납세고지서 수령여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 1994.10.18 OOO아파트 우편물취급소의 접수번호 34487호로 접수되어 청구인에게 1994.10.19자로 송달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매입세액 공제여부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간에 1993.10.19 체결한 시설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이 1993.10.20~1993.12.31로 되어 있지만 공사대금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며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중 OOOOO 건물의 사용일자는 1993.8.11, OOOOOO 건물의 사용일자는 1993.10.13이고 OOOOOO 건물의 사용일자는 1993.11.4이며, OOOOOO 건물의 준공일자는 1993.12.20로 도급계약서상 공사기한인 1993.12.31 이전에 모두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추가공사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추가공사 및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공사기간 연장은 신축공사시에만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994.2.24에 추가공사 완료 및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①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수령여부 및

② 건물 준공일(또는 사용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다.

  • 다. 납세고지서 수령여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 경우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통칙 1-3-12---12 같은 뜻)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에 대한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우편물 접수국명 OOO아파트, 접수번호 34487로 접수되었고, 쟁점건물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소지로,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1994.10.19자로 배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매입세액 공제여부

(1)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공급가액 286,000,000원 세액 28,600,000원으로 하여 1994.2.24 작성 교부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건물의 제2차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은 1993.10.20~1993.12.31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314,600,000원(공급가액 286,000,000원, 세액 28,6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필요에 따라 시공회사인 OO건설주식회사에 변경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OO건설주식회사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 경우 시공변경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이 생기면 계약금액을 증감시키도록 약정되어 있고, 계약금은 기성순서에 따라 지불토록 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1993.12.31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간에 체결된 공사기간연기합의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당초준공일(1993.12.31)을 동계공사중지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1994.3.31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또는 준공)일자는 OOOOO지번상 건물 1993.8.11, OOOOOO지번상 건물 1993.10.13, OOOOOO지번상 건물 1993.11.4, OOOOOO지번상 건물 1993.12.20로 각각 되어 있다.

(3)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공사계약의 형식을 살펴보면, 그 내용상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기성고에 비례하여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공급가액, 공급시기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공급가액을 수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계약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건 계약관련 실질적인 공사완료시점이 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실질적인 공사완료시점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994.2.24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공사기간연장합의서 및 OOOOOO지번상 건물의 증축(98.34㎡)에 따른 건축허가서 및 OO건설주식회사의 공사완공보고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제시 쟁점건물 『신증축흐름개요도』 및 1993.10.19자로 작성된 쟁점건물신축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증축분 260평으로 추정, 평당 1,100,000원씩으로 하여 공급가액 286,000,000원으로 계약하였다가 1994.2.24로 공사미진상태(증축분 178.16평)로 공사대금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1993.12.31자 공사연기합의서에 의하면 공사준공일을 1993.12.31에서 1994.3.31로 연기하면서 그 사유가 동계공사중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공사연기에 따른 1994.1.1~3.31기간동안의 공사실적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1994.1.20자로 신고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상 공사준공일이 1993.12.31에서 1994.3.31로 변경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사실내용을 살펴볼 때, 동계공사중지로 공사기간을 연기하면서 1994.2.24 공사중단을 하였고, 계약서상 공사물량의 증감이 생기면 계약금액을 증감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초 계약시 증축분의 68.5%만 완공한 상태에서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한 사실 및 청구인이 공사연기에 따른 그 이후의 공사 실적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관련 신고서만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1994년에 실제로 쟁점건물의 증축공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실질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전액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도 불확실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쟁점건물의 사용 또는 준공일자가 모두 당초 계약서상 공사기간인 1993.12.31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건물은 사실상 1993.12.31 이전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