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5서0622 선고일 1995-10-30

[요지] 토지취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공장건축위해 착공하지 않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28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OOOOOO의 16O지 임야 및 전·답 39,348㎡(토지명세 별첨 참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92사업년도(92.1.1~12.31) 및 ’93사업년도(93.1.1~12.31)에 각각 259,026,706원 및 174,485,29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4.7.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법인세 137,734,010원, ’93사업년도 법인세 36,097,7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0 이의신청 및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콘크리트전주, 파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경기도 고양군 소재 OO공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공장이전 명령을 받고 공장이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등의 제반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도 처분청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90.5.7~92.12.12에 걸쳐 취득한 토지로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 지역의 전·답 및 임야로서 공장설치가 제한된 토지라고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상정안건 제출(92.4.2)등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0.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90.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91.2.28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93.2.27 개정)”을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6항에서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90.4.4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에서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이하 생략)(90.4.4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89.4.3 경기도 고양군 OO리 소재 OO공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고양시로부터 이전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일대에 1차적으로 공장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92.12.31 공장건물(8,175.38㎡)이 준공되었고, 쟁점토지는 위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장증축용 토지임이 확인된다. ㉰ 쟁점토지는 별첨 명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취득일이 90.5.7~92.2.12이며, 쟁점토지에 공장증축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한 행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월 일 내 용

92. 4. 2

93. 2. 9

93. 6.22

94. 2. 8

94. 3.22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 심의결과 통보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서 제출 〃 변경결정 통보 개발행위 신고 수리 ㉱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경기지역·산림보전지역내 전·답 및 임야로서 취득시 이미 콘크리트 공장설치를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으며,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심의를 거쳐 승인이 날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개발촉진지역내의 시설용지 지구로)이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서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 1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후 1년이 되는 91.5.7~93.2.12까지 공장건물 착공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3서2852, 94.2.1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쟁 점 토 지 명 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취득일자 원삼면 OO리 OOOOO O OOOOO OOOOO OOOOOO O OOO O OOOOO O OOO O OOO O OOOOO OOOOO OOOOO OOOOO O OOOOO OOOOO OOOOO O OOOOO OOOOO 전 임야 전 〃 임야 〃 〃 〃 〃 답 〃 〃 임야 답 전 임야 전 4,681 1,855 645 1,619 387 2,281 4,290 6,116 661 3,425 2,023 2,030 1,660 2,641 1,478 1,653 1,903

90. 5. 7 〃 〃 〃

92. 1.13 〃 〃 〃 〃

90. 5.15 〃 〃

90. 8.31

90. 9.31

90. 9.28

91. 7.29

92. 2.12 합 계 39,34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