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 신고세액의 1/4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신고세액의 1/4에서 청구인들이 신고기한내에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상속세 신고세액의 1/4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신고세액의 1/4에서 청구인들이 신고기한내에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원을 차감한 금액(62,034,880원-10,239,520원=51,795,360원)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등 8인(청구인 명단: 별지 첨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10.16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인데, 동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94.4.15 상속세 248,139,520원을 자진신고하면서 10,239,520원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고 237,900,000원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연부연납의 신청시에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세액의 1/4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는 10,239,520원만 납부하였다는 사유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미납부세액 237,900,000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94.9.16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261,6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다음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연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3.12.31 개정후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 가목에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시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 시행령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 제5호에서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취지: 대법원 92누2936, 1992.10.23 판결). 이 건에 있어 청구인들이 94.4.15자 연부연납신청시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의 1/4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살피건대, 첫째, 세법상 각종 과세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든 사례를 예상하여 완결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때로는 그 규정이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려우며 특히 상속세 연부연납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이 건과 관련하여 OO세무서가 서울지방국세청을 경유하여 국세청 본청에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들과 같은 견해로서 당초의 연부연납 신청이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의 1/4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취하였고, 국세청 본청은 당초의 연부연납 신청이 신고세액의 1/4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취하였다), 둘째, 청구인들의 경우 93.12.31 개정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93.10.16) 이후 그 신고기간중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허가요건에 관하여 과세관청 사이에서도 해석상 견해의 차이가 있으며, 처분청의 경우 청구인들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에 하자가 있다면 그 신청서 접수시에 그 하자를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가 전혀 없다가 미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일시에 관련세액을 부과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재산을 전혀 누락함이 없이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또한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후에 세액의 1/4을 납부하고 다시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은 점으로 보아 상속세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세액의 1/4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넷째, 상속세의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관련 상속재산도 부OO 등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인 바,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기간내에 상속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유도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상속세 자진신고기한내에 그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신고세액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처분청은 미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세액의 1/4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신고세액의 1/4(248,139,520원÷4=62,034,880원)에서 청구인들이 신고기한내에 자진납부한 세액 10,239,520원을 차감한 금액(62,034,880원-10,239,520원=51,795,360원)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