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받은 부동산(서울시 동대문구 ○○동 ○○외 9필지 기준시가 782,382,145원)중 ㅇㅇㅇ(주)의 주식 242주(평가액 1,379,935,913원)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물납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610 선고일 1995-12-19

[요지] 청구인들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주에 대하여는 물납허가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7.31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 중 처 또는 아들로서 처분청이 94.6.1 상속인 9인(4쪽 상속인 명세와 같음)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총액 4,284,276,200원 중 청구인들의 납부세액 2,029,393,98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토지 및 건물(평가액 370,602,068원)과 OOO(주)발행 비상장 주식 242주(평가액 1,379,935,913원)로 청구인들이 납부할 세액 중 현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제외한 1,750,537,980원에 대하여 94.6.30 물납신청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물납신청에 대하여 94.7.10 물납신청 재산 중 부동산은 물납신청 시점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상속인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일부 상속인들만이 신청한 것이어서 신청요건이 불비하고, 비상장주식도 전상속인 합의도 없고 상속인중 일부만 물납신청한 것이어서 관리처분이 극히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94.8.29 이의신청하고, 94.11.26 심사청구를 거쳐 95.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물납신청한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과세시에는 제약받지 아니하던 조건들이 물납허가에 있어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제약조건이 된다고 보고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과세관청의 수납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조세정의와 공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을 요구하나 과세대상 재산은 이미 물납신청한 부동산이외에는 대부분 비상장주식뿐이며 따라서 다른 잔여재산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청구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함은 물납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29조에 물납의 규정을 둔 것은 통상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처분이 용이하지 않으며 만약 처분을 서두른다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하여 당초의 상속재산 평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가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치를 인정하여 과세한 이상 그 가액으로 납부세액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한 물납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29조 및 그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자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그 물납신청자산의 관리·처분이 가능한가를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가능한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이라 하면 민법상 또는 다른 법의 제한이 없고, 매각하면 쉽게 매각될 수 있는 부동산이어야 하고, 유가증권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상장주식으로 거래제한이 없는 것 등)과 같이 매각이 용이한 자산인 경우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대상재산중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안된 상태이고, 물납신청도 상속인전원 합의가 아닌 OOO외 3인 만이 신청하여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매각할 수 없는 등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못하고,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고, 일부지분만을 신청하여 매각 등 관리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속재산중 예금, 적금외에 상장주식 7,944천원 뿐으로 다른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없으므로 물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 2,029,393,980원을 첫째, 상속받은 부동산(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외 9필지 기준시가 782,382,145원)중 9/19지분(평가액 370,602,068원)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둘째, 상속재산인 비상장유가증권(평가액 7,938,817,490원 중 청구인들 상속분 평가액 3,760,492,494원) 중 OOO(주)의 주식 242주(평가액 1,379,935,913원)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물납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공채·증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주권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위 시행령 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열거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고” 위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상속재산 명세 단위: 원 재 산 종 류 평 가 금 액 소 계 부동산 (건물, 대지임야) 782,382,145 782,382,145 예적금 809,015,246 809,015,246 주 식 종 류 발행회사명 주식수 평가금액 7,179,882,244 상장주식 OO제약외 7,944,652 비상장 주식 OOO(주) OOOOO OO운수 OOOO 522 13,428 12,000 2,400 2,985,706,368 3,369,864,024 581,940,000 234,427,200 총 합 계 8,771,279,635

2. 상속인명세 및 지분 물납청구여부 성 명 관 계 지 분 상속세안분금액 공동명의 청구함 OOO OOO OOO OOO 처 자 자 자 3/19 2/19 2/19 2/19 676,464,660 450,976,440 450,976,440 450,976,440 소 계 1 9/19 2,029,393,980 청구하지 않음 OOO OOO OOO OOO OOO 자 자 자 자 자 2/19 2/19 2/19 2/19 2/19 450,976,440 450,976,440 450,976,440 450,976,440 450,976,440 소 계 2 10/19 2,254,882,200 총 계 4,284,276,200

3. 물납신청 내용 청구인들은 94.6.1에 납부기한 94.6.30인 납부고지서를 받고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2,029,393,980원 중 은행예금 중 청구인들 지분인 278,855,999원에 대하여는 납기전 징수요청하고 나머지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 1,750,537,980원에 대하여 부동산가액 782,382,145원 중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9/19에 해당하는 부동산(370,602,068원)으로 물납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세액 1,379,935,910원에 대하여는 비상장유가증권인 OOO(주)의 주식 242주로 물납신청한 사실이 있고 물납신청한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물납신청부동산 목록 번호 재산소재지 재산 종류 면적 (㎡) 소유권자 저당권등 설정으로 인한 선순위자 평가금액 (단위: 천원)

1. 서울시 동대문구 OOO OOOO 건 물 194.41 OOO(주) 없음 24,691

2. 서울시 동대문구 OOO OOOO 건 물 260.6 OOO (피상속인) 없음 20,587

3. 서울시 동대문구 OOO OOOO 대 지 43 OOO 없음 47,730

4. 서울시 동대문구 OOO OOOOOO 대 지 50 OOO 없음 52,500

5. 서울시 동대문구 OOO OOOOOO 대 지 20 OOO 없음 20,000

6. 서울시 동대문구 OOO OOOOO 대 지 60 OOO 없음 144,000

7. 서울시 동대문구 OOO OOOOO 건 물 112.46 OOO 없음 3,069 (평가조서상은26.46)

8. 서울시 동대문구 OOO OOOOO 대 지 106 OOO 없음 307,400

9. 충남 태안군 남면 임 야 47,882 < 공 유 자 > OOO(2/20) OOO(2/20) OOO(3/20) OOO(2/20) OOO(7/20) OOO(1/20) 기타3인 (1/20) 기타13인 (2/20) 없음 15,130 (총면적) ※등기부상 총 면적65,058 해면성 말소로 차감면적 17,175

10. 충남 서산군 남면 임야 임 야 88,364 (총면적) < 공 유 자 > OOO(1/9) OOO(4/9) OOO(1/9) OOO(2/9) OOO(1/9) 없음 147,273

  • 라. 법령적용 및 판단

1. 물납제도의 입법취지 일반적으로 조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고 상속세의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납부의 원칙만을 고수한다면 첫째,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 피상속인이 일생동안 모은 재산중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모든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상속재산가액이 크므로 이에 따라 세금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둘째,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현금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셋째,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 그 가산세액과 가산금 부담도 무겁고 넷째, 상속재산의 평가원칙상 상속재산의 평가를 상속개시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가파악이 쉽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도 기준시가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상속개시 시점과 납부시점 사이에 가격하락이 있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면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워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상의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기왕에 처분청이 평가한 금액에 의한 물납가액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상속재산 평가상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다섯째, 처분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상속세 과세시에 평가한 금액으로 물납하게 하는 것이므로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다만, 처분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과 절차진행상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원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절차상의 어려움은 이를 감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제도이고 따라서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지 않다면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상속받은 부동산 중 청구인들 지분 해당액 370,602,868원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물납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 가) 물납신청한 부동산 소유권은 위 물납신청 부동산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외 건물 대지 등 8건의 부동산(위 부동산 목록번호 1~8)에 대하여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단독명의(위 물납신청 부동산 목록번호 1 건물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가 OOO(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상 소유권은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기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상속개시전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는데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로 되어 있고 물납신청일 현재 저당권 등에 의한 제한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다만, 충남 태안군 남면 OO리 OOOOOO 임야면적(65,058㎡) 중 피상속인지분이 2/20이고 충남 서산군 남면 OO리 O OOOOO 임야면적(88,364㎡) 중 피상속인지분 1/9만이 상속재산으로 되어 있어 공유지분으로 상속된 것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위 물납신청부동산이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물납신청도 상속인 전원이 아닌 4인만이 신청하여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매각할 수 없어 관리처분이 어려우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하고 청구인들은 물납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행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관리 또는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물납재산을 현금화하거나 현금화하기까지 보존·이용·개량행위 등을 하기에 부적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물납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①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재산

② 공유재산

③ 분쟁중에 있는 재산

④ 법령으로 양도에 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재산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 관리처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는

① 환매특약 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② 매각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부동산

③ 가동공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동산 등과 같이 그 재산과 일체로 해서 효율을 가지는 부동산

④ 장래 수년내에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

⑤ 유지 또는 관리에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공장, 극장, 목욕탕 기타 대건축물 등을 들 수 있을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물납으로 제공한 부동산에는 위 물납신청 부동산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납신청일현재 저당권 등 담보권이 모두 소멸되어 있어 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점에서 물납에 부적당한 재산이 아닌 점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물납신청자산 목록에 열거한 부동산(①-⑩) 중 “⑨” “⑩”에 열거한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공유상태에 있어 위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물납거부한 것에 대하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①~⑧에 열거한 부동산은 상속개시당시에 공유상태에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부동산은 관리처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3. 청구인들의 상속받은 유가증권 중 OOO(주)발행 주식 242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물납허가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유가증권의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는

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유가증권

② 양도에 관해서 정관에 제한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

③ 매각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OOO(주)발행 주식 242주는 OOO(주)가 임대법인이어서 그 주식의 가액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담보설정에 의한 부담도 되어 있지 아니하며, 상속재산인 OOO(주)발행 주식 중 물납신청한 위 242주를 제외한 280주는 압류되어 공매 중에 있고 특별히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주소내역 청 구 인 주 소 OOO OOO OOO 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 OOOOO OO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