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출금하였다가 계좌②에 입금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임.
[요지]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출금하였다가 계좌②에 입금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4부0810
[주 문]
1. 광화문세무서장이 94.10.1 청구인들에게 한 1993년도분 상속세 16,047,994,570원의 부과처분은,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3.27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인 93.9.24 상속세신고를 하였다가 93.10.25 수정신고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1) 아래 증권위탁계좌 및 은행예금계좌의 출금액 중 10,484,402,000원과 청구외 OO페인트공업(주)의 배당금중 733,241,000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구 분 계 좌 번 호 개 설 은 행 예 금 주 계좌① OOOOOOOOO OO증권 영업부 OOO(피상속인) 계좌② OOOOOOOOOOOOO OO은행 OO지점 〃 계좌③ OOOOOOOOOOOOO OO은행 OO지점 〃 계좌④ OOOOOOOOOOOOOOO OO은행OOO지점 〃 계좌⑤ OOOOOOOOOOOOOO OO은행 OO지점 〃 계좌⑥ OOOOOOOOOOOOO OO은행OOO지점 〃 계좌⑦ OOOOOOOOOOOOO OO은행 OO지점 〃 계좌⑧ OOOOOOOOOOOOO OO은행 영업부 〃
(2) OO특별시 OO구 OO동 OOOO 도로 4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OO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대지 3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3) 청구외 OOOO(주)의 주식 9,165주, OO페인트공업(주)의 주식 4,734주, (주)OOO의 주식 1,000주, OO화학(주)의 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542,768,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4) 계좌②에 상속개시일 이후인 93.6.15 입금된 15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94.10.1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6,047,994,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1.22 심사청구를 거쳐 95.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증권 및 예금계좌 8개로부터의 출금액중 일부를 제외하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이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생존시 예금거래와 주식거래 등 재산관리를 단독으로 하였으며, 89년 8월 간암진단이 있은 이후에도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동 출금액의 사용처를 개별적으로 밝히지 못한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또한 당해 증권 및 예금계좌를 보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출금액이 12,580,236,000원인데 반하여 입금액이 8,762,383천원이고 상당수의 계좌는 오히려 입금액이 많음에도 입금액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출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경제적 지위를 감안하면 위 계좌에 의한 거래는 일상적인 거래에 해당되는 것이 상당수있고 자금운용을 위한 계좌간 입출금이 빈번할 뿐아니라 절대거래회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동 인출금액이 상속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계좌출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외 OO페인트공업(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예금 입출금 및 주식거래가 빈번하여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가 불가능 한 바, 이 또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바가 없으므로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쟁점1,2토지는 현황이 도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명의상 소유토지에 불과할 뿐이며, 관할관청에서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모르나 청구인들은 당해 주식 또는 주식매각대금을 상속받은 바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며,
(4) 93.6.15 계좌②에 예금액한 150,000,000원은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계좌①에 의한 상장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출금한 1,550,000,000원중 1,400,000,000원을 상속인들간에 배분하고 남은 것을 다시 계좌②에 입금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은 증권 및 예금계좌의 출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는 동계좌에 재입금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3,993,276,000원을 인정한 점으로 볼 때 나머지 출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한데는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도로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상에 도로가 아닌 대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당초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다가 93.1.1~12.31 매각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그 주식가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대금의 사용처도 밝히지 못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은 타당하다.
(4) 청구인들은 계좌②에 93.6.15 입금된 150,000,000원이 계좌①에서 출금된 금액중 일부를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표의 번호만 제시할 뿐 당해 금액이 이미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예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1) 계좌① 내지 계좌⑧로부터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출금된 금액중 10,484,402,000원 및 청구외 OO페인트공업(주)의 배당금중 733,241,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쟁점1), (2) 쟁점1,2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0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쟁점2), (3)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3)와 (4) 상속개시일 후인 93.6.15 계좌②에 입금한 1억5천만원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4)에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93.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94.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 사용처를 소명한 예금거래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계좌①로부터 출금액중 ⒜ 91.4.16 출금한 60,000,000원의 경우 OO은행 OOOOO지점발행 1천만원권 수표 6매(수표번호 OOOOOOOOOOOOO)로 출금되어 같은 날 계좌②에 입금되었고, ⒝ 92.3.20 출금한 150,000,000원중 80,000,000원은 OO은행 OOOOO지점발행 1천만원권 수표 8매(OOOOOOOOOOOO)로 인출되어 같은 날 계좌②에 입금되었으며, ⒞ 92.4.22 출금한 540,000,000원은 OO은행 OO지점발행 1억원권 수표 5매, 1천만원권 4매로 출금되고 이중 140,000,000원[1억원권 1매(OOOOOOOOOO) 및 1천만원권 수표 4매(OOOOOOOOOOOO)]이 같은 날 계좌②에 입금되었으며, ⒟ 92.6.4 출금한 300,000,000원중 100,000,000원의 경우 OO은행 OOOOO지점발행 1억원권 수표 1매(OOOOOOOOOO)로 인출되어 같은 날 계좌②에 입금된 사실이 관련 금융기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예금 등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계좌②로부터 출금액의 경우 ⒜ 91.10.10 출금한 19,850,000원은 OO은행 OO지점발행 19,850,000원권 수표1매(OOOOOOOOOO)로 인출되어 같은 날 계좌①에 입금되었고, ⒝ 91.11.27 출금한 11,000,000원중 10,000,000원은 OO은행 OO지점발행 1천만원권 수표 1매(OOOOOOOOOO)로 인출되어 같은 날 계좌①에 입금되었으며, ⒞ 91.12.10 출금된 23,740,000원중 10,000,000원은 OO은행 OO지점발행 1천만원권수표 1매(OOOOOOOOOO)로 인출되어 같은 날 계좌①에 입금되었고, ⒟ 91.3.27 출금액 168,200,000원은 OO은행 OO지점발행 168,200,000원권 수표 1매(OOOOOOOOOO)로 출금, 같은 날 계좌①에 입금되었음이 당해 금융기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예금등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또한, 92.2.20 출금한 384,420,000원은 OO은행 OO지점발행 384,420,000원권 수표 1매(OOOOOOOOOO)로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OO증권 영업부 양도성예금증서 거래계좌(계좌번호OOOOOOOOOOOOOO, 이하 “양도성예금증서 거래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다가 양도성예금증서 거래를 통해 형성된 396,872,000원이 92.5.16 계좌①에 대체 입금되었으며, ⒡ 92.3.25 출금한 67,500,000원은 OO은행 OO지점발행 67,500,000원권 수표 1매(OOOOOOOOOO)로 출금되어 청구외 OOOOO페인트(주)의 증자대금으로 OO은행 OO지점에 납부(13,500주, 1주 5,000원) 되었고 이로써 피상속인은 동 법인의 주식을 19,500주 소유하게 되었으며 상속세 신고시 당해 소유주식을 104,734,5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처분청도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사실이 관련금융기관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OO은행 OO지점의 영수증, 청구외 OOOOO페인트(주)의 주식인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계좌③에서 91.4.16 출금된 111,538,000원의 경우 같은 날 계좌②에 대체입금된 사실이 동 은행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예금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계좌⑦로부터 92.4.22 출금한 121,827,000원은 OO은행 OO지점발행 121,827,000원권 수표 1매(OOOOOOOOOO)로 출금되어 같은 날 계좌②에 입금된 사실이 동 은행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예금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계좌①에서 92.1.23 출금한 480,020,000원은 동일자에 양도성예금증서 거래계좌에 대체되어 양도성예금증서 거래후 92.4.20 출금시 496,640,000원이 출금되면서, 같은 날 계좌①에서 303,360,000원을 인출, 합계 800,000,000원을 OO은행 OO지점의 1억원권 8매(OOOOOOOOOOOO)로 출금하고 같은 날 계좌②에서 인출한 101,000,000원중 100,000,000원(OO은행 OO지점발행 수표 1매, OOOOOOOOOO)을 합한 9억원을 OO은행 OOO지점의 개발신탁에 입금하였다가 92.6.11 해지한 후 같은 지점의 노후생활 연금신탁에 가입하였으며 동 연금신탁은 상속재산으로 신고(처분청도 신고내용대로 결정)된 사실이 해당금융기관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상속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바) 계좌①에서 92.1.28 출금된 938,191,000원은 동일자에 양도성예금증서 거래계좌로 대체되어 양도성예금증서의 거래를 통하여 982,420,000원이 되고 이 금액중 198,990,000원은 92.6.1에, 92,030,000원은 92.6.3에 각각 계좌①에 대체입금된 사실이 관련금융기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92.4.27과 92.7.24 각각 출금된 198,520,000원과 492,880,000원은 동 거래계좌로부터 출금되었으나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 (사) 계좌②에서 91.4.16 출금한 200,000,000원의 경우 OO은행 OO지점발행 2억원권 수표 1매 (OOOOOOOOOO)로 인출되어 청구외 OO페인트공업(주)에 대한 일시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상속개시이전에 반제되었으나 반제된 후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외 OO페인트공업(주)가 91.11.4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배당금 733,241,000원의 경우 OO은행 OOO지점발행 733,241,000원권 수표 1매(OOOOOOOOOO)로 지급되었고 동 수표의 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청구외 OOOO금융, OO은행이 이서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다른 금융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청구인들의 소명자료에 해당하는 계좌출금액은 모두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것이다. 따라서 계좌① 내지 계좌⑧로부터 출금액으로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출금액중 청구인들이 사용처의 입증자료를 제출한 것중 다시 계좌① 내지 계좌⑧의 타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취득한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 양도성예금증서 거래 후 다시 계좌에 입금된 것, 상속세 신고된 노후생활연금신탁 가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위 (가) 내지 (마)의 2,156,715,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바)의 경우 계좌①에서 출금된 938,191,000원이 전액 양도성예금증서 거래계좌에 입금된 후 동 계좌로부터 982,420,000원이 출금되었으므로 계좌①로부터 출금액은 전액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으나 다시 양도성예금증서 거래계좌로부터의 출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출금액중 291,020,000원은 다시 계좌①에 입금되어 사용처가 확인되는 반면 691,40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만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위 938,191,000원중 691,400,000원을 차감한 246,791,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에서 검토한 예금출금액 및 배당금 933,241,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계좌① 내지 계좌⑧에 의한 거래가 통산의 거래이거나 일상경비로 소비되어 상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고자 소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상속개시일에 임박하여 처분된 재산가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의 고액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일상경비로 소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 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의 형태로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많다 할 것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93헌바9, 94.6.30 같은 뜻),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과정에서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4부0810, 95.7.22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계좌③,⑤,⑦,⑧은 총 거래가 수회에 불과하고 거래규모도 고액이며, 계좌①,②,④,⑥을 통한 거래는 거래회수가 비교적 많으나 1회 인출금이 수천만원 이상의 고액거래로서 그 인출금을 일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개인의 사업상 거래금액과 혼동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 및 예금잔액이 2년전보다 감소하였으며, 피상속인이 고령(75세)이고 간암으로 3년이상 투병한 사실을 감안하면 상속개시가 예측가능하므로 동 계좌의 인출금이 사실상 상속되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동 인출액이 상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고자 하면 청구인들이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1)과 당초 과세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금액 이외의 출금액은 2년 이내에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 계좌의 인출금액 전체를 상속되지 않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