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현장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그 중 일부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요지의 또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여 근거과세의 방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고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공사현장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그 중 일부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요지의 또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여 근거과세의 방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고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2년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 대지 188㎡ 및 동소 OOOOO 대지 79㎡ 2필지(이하 “쟁점토지①, ②”라 한다) 양지상에 다세대주택 432.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1993.5.31 처분청에 1992년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신고유형: 실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신축 공사비와 쟁점토지취득원가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비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1995.7.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189,0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8 이의신청 및 1994.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2.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도는 허위인 때. (단서생략)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92년도에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고 신고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신고유형: 실사)내용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결정유형: 추계)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 (단위: 원)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세 액 청구인 신고 493,000,000 557,122,397 △64,602,397
• 처분청 결정 493,000,000 57,561,763 22,189,050
(2)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쟁점주택신축공사비와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비함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① 쟁점토지 취득가액 입증자료로 쟁점토지①, ②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1부씩을 제출하였는 바,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①, ②의 매매계약일이 각각 1989.3.12과 1989.9.25로 되어 있고 취득가액은 각각 159,600,000원, 6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회계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오랜기간 경과로 영수증 등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회계장부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②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신축공사비 입증자료로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외 OOO(공사도급자라고 주장함)의 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 바, 동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고,
○ 공사금액: 평당 1,83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총공사금액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공사위치: OO동 OOOOOOO, OOOOOOO의 2필지 262㎡ 지상
○ 공사기간: 1991.4.1~1991.7.31
○ 공사규모: 다세대주택 432.76㎡
○ 계약의 당사자: OOO(청구인, 건축주), OOO(도급자, 건설업자)
○ 계약일자: 1991.3.18 청구인에게 위 자료외에 쟁점주택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및 대금결제에 따른 금융자료 등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위 자료외의 다른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 과세의 방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방법이다.
(2) 앞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① 사인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② 청구인제출 공사도급계약서상에는 단순히 『평당 1,8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총공사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위 공사금액이 24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평당 1,830,000원에 쟁점주택건축면적(432.76㎡)을 곱한 금액은 263,983,600원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금액 243,000,000원과는 다르다.
③ 한편, 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수급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43,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1994년 8월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으나, 그 후 1994.10.1에는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1994년 8월 작성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인과 다른 공사계약건 때문에 만났다가 건축주로써 모든 문제를 청구인 자신이 처리할 것이므로 OOO 자신에게는 세금문제나 다른 책임이 없을 테니 안심하고 날인하라고 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날인한 것이어서, 동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쟁점주택신축공사는 청구인의 직영공사였고, OOO 자신은 공사현장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그 중 일부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요지의 또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여 근거과세의 방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고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