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6.4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O 대지 324㎡ 및 동 지상 주택 299.03㎡(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93.10.26 같은 동 OOOOOOOO 대지 454.4㎡ 및 동 지상 주택 등 313.55㎡ 중 1/3(이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자로서 위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동 취득금액 중에서 쟁점②주택의 취득자금 출처로 쟁점①주택의 임대보증금 80,000,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90년도부터 93년까지의 사업소득금액 6,207,000원을 인정하고,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 600,000,000원(쟁점①주택 해당분)과 147,126,000원(쟁점②주택 해당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83,130,000원 및 동 방위세 63,855,000원과 93년도분 증여세 47,117,3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8 이의신청, 94.11.28 심사청구를 거쳐 95.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에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90.5.15 이를 청구외 OOO에게 사업장(카센타)으로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75,000,000원과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에 소재한 광업권을 90.6.1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200,000,000원을 쟁점①주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동 주택에는 주한OOOO 대사관이 11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었는 바, 매매계약시에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책임하에 전세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전세권 설정금액 110,00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94.9.27 동 전세권이 말소되자 94.10.13에 94.8.30자로 OO은행 OO동지점에서 대출받은 금액 110,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77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과천시의 무허가주택 18평이 서울대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철거되면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OO 대지 248㎡를 보상받았는데, 그 당시 세입자였던 청구외 OOO이 권리를 주장하여 동인과 공동으로 동 지상에 신축한 주택을 91.5.15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25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25,000,000원으로 쟁점②주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110,000,000원과 125,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취득자금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취득자금 출처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광업권 양도대금, 은행대출금, 주택 양도대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서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자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년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쟁점①주택의 취득자금출처로 임대보증금 75,000,000원과 광업권양도대금 20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0.5.15에 청구외 OOO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의 무허가 주택을 사업장(카센타)으로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75,000,000원을 받아 90.6.4 쟁점①주택의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강동세무서에 92.7.20에서야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동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쟁점①주택의 취득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75,000,000원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광업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83.10.18(당시 청구인은 24세이다)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과 함께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에 소재한 광업권을 취득하였는데, 90.4.27 청구인의 모의 임의탈퇴로 동 광업권은 청구인 단독소유가 되었다(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결과가 된다). 90.6.1 청구인은 위 광업권을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에 이전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양도대금으로 200,000,000원을 받아(광업권 이전등록시에 제출한 매도증서에 매매대금이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①주택의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 충주세무서에 신고한 90.1.1-90.12.31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에는 불과 4,000,000원의 광업권이 계상되어 있고, 동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상 광업권이 필요한 법인이 아니며, 90.12.31 현재 동 법인의 총자산은 215,164,299원(이 중에서 중기가 162,429,232원이다)으로서 자산상태로 보아 사업상 긴요하지도 아니한 광업권을 200,000,000원을 지출하여 취득할 여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더욱이 광업권 취득후 1년여가 지난 후인 91.9.30 광업권이 직권말소된 점(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광실적이 없으면 직권말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광업권 이전등록시에 제출된 매도증서에 매매대금이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매도증서가 진실한 거래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받은 사실과 그것을 쟁점①주택의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200,000,000원의 거래는 상당히 고액의 거래이므로 금융자료를 통하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업권의 증여 및 양도에 따른 증여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임대보증금 75,000,000원과 광업권 양도대금 200,00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를 쟁점①주택의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 라. 다음으로, 쟁점②주택의 취득자금출처로 93.8.30자 OO은행 대출금 110,000,000원과 91.5.15자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OO 소재 주택의 양도대금 12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동 주택에는 주한OOOO대사관의 110,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 바(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인 93.10.26 현재 주한OOOO대사관의 110,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94.9.27에 말소된 사실이 있다), 매매계약시에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책임하에 전세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전세권 설정금액 110,00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94.9.27 동 전세권이 말소되자 94.10.13에 94.8.30자로 OO은행 OO동지점에서 대출받은 금액 110,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동 110,000,000원을 쟁점②주택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할 때에는 전세권 설정금액 110,000,000원을 채무로 인수하였으므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94.7.16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에 94.8.30자로 OO은행 OO동지점에서 1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당 심판소에서 주한OOOO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OOO과 주한OOOO대사관의 계약내용은 전세금없이 매월 $9,000을 선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퇴거한 상태에 있었으며, 반환할 전세 보증금이 없는 전세권 등기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위 전세권 설정금액 110,000,000원에 대한 특약이 없이(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93.10.20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에 대출받은 금액 110,000,000원을 쟁점②주택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그가 77년부터(당시 청구인은 18세이다)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과천시의 무허가주택 18평이 서울대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철거되면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OO 대지 248㎡를 보상받았는데, 그 당시 세입자였던 청구외 OOO이 권리를 주장하며 동인과 공동으로 동 지상에 신축한 주택을 91.5.15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25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25,000,000원을 쟁점②주택 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택의 양도일자는 91.5.15이고,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취득한 때는 93.10.26인 바, 그 사이 2년 6개월동안 위 주택양도대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쟁점②주택을 직접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주택은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②주택의 취득자금출처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주택의 양도대금 125,000,000원을 인정하기 어렵다.
- 마. 청구인의 경우 59.1.19생으로서 90년부터 93년까지 총 6,207,000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는 바, 위와 같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가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없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취득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동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