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에서 영위하는 법무사업의 93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을 22,914,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소공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93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14,269,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을 37,183,000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94.9.16 청분청은 이 통보에 따라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69,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6 심사청구를 거쳐 95.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공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조사시 청구인의 여비, 출장비, 수수료 등의 누락금액을 14,269,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수입금액 14,269,000원을 누락하였음을 소공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공세무서장의 수입금액결정통지에 따라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114조에서는 “거주자 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4조의2 제1항에서는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소공세무서장에게 93년 귀속 수입금액을 22,914,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에서 확인되고, 한편 소공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등기대행수수료 8,955,000원, 경매신청수수료 2,255,000원, 여비수입 3,059,000원 등 합계 14,269,000원을 적출하여 93년 총수입금액을 37,183,000원으로 조사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대행수수료 25,569,000원, 법인등기대행수수료 6,300,000원, 경매신청수수료 2,255,000원, 여비수입 3,059,000원 등 93년 총수입금액이 37,183,000원임을 확인하였음이 남대문세무서장이 제출한 실지조사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소공세무서장의 수입금액 조사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증빙으로 청구인이 93년 보수액으로 법무사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서와 청구외 OOOO(주)에 발급한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상의 보수액이 청구인의 진정한 수입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영수증도 청구인의 연간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소공세무서장의 당초 수입금액조사결정은 앞의 관련법령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조사한 수입금액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 소공세무서장의 수입금액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에서 영위하는 법무사업의 93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을 22,914,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소공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93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14,269,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을 37,183,000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94.9.16 청분청은 이 통보에 따라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69,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6 심사청구를 거쳐 95.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공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조사시 청구인의 여비, 출장비, 수수료 등의 누락금액을 14,269,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수입금액 14,269,000원을 누락하였음을 소공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공세무서장의 수입금액결정통지에 따라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114조에서는 “거주자 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4조의2 제1항에서는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소공세무서장에게 93년 귀속 수입금액을 22,914,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에서 확인되고, 한편 소공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등기대행수수료 8,955,000원, 경매신청수수료 2,255,000원, 여비수입 3,059,000원 등 합계 14,269,000원을 적출하여 93년 총수입금액을 37,183,000원으로 조사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대행수수료 25,569,000원, 법인등기대행수수료 6,300,000원, 경매신청수수료 2,255,000원, 여비수입 3,059,000원 등 93년 총수입금액이 37,183,000원임을 확인하였음이 남대문세무서장이 제출한 실지조사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소공세무서장의 수입금액 조사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증빙으로 청구인이 93년 보수액으로 법무사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서와 청구외 OOOO(주)에 발급한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상의 보수액이 청구인의 진정한 수입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영수증도 청구인의 연간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소공세무서장의 당초 수입금액조사결정은 앞의 관련법령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조사한 수입금액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 소공세무서장의 수입금액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