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5월 ’93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OO도 OO시 OO동 OOOOOO에서 ‘OOOOOO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동 사업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399,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이의신청 및 94.11.24 심사청구를 거쳐 95.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전기(주)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채권 채무 담보조로 청구외 OOO에게 단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어 단순히 명의자가 된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등을 직접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 사업자인 청구외 OOO는 현재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OOO 명의를 가지고 위 사업장을 실지 운영하고 있고 실지사업자인 OOO는 위 사실을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자신에게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채권 담보조로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등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스스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그동안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던 사실, 위 사업장의 허가가 청구인 명의로 되었던 사실과 청구외 OOO가 실제 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는 제1호에서 제3호에 걸쳐서 실질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조 제3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면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 OOO와 청구인이 체결한 약정서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단순 명의자일뿐 실지 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93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을 한 사업자는 청구인 본인이라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바 있으며 동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도 청구인이 동 사업을 한 것으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OOOOOOOOOOOO(OOOOOOO)호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을 청구외 OOO가 실지로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주류등 거래명세서 및 주류대금 지급관계 증빙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실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