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4.8.4 수령하였음이 양천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4.8.4부터 60일 이내인 94.10.3까지 심사청구를 함에도 청구기간이 18일 경과한 후인 94.10.21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