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초증여자인 청구인의 祖父 청구외 ○○이 수증자인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없이 대납한 경우에 그 증여세액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557 선고일 1995-07-10

[요지] 청구외ㅇㅇㅇ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을 청구인에 대한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921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대지 1,662.4㎡와 공장건물 1,067.54㎡ 중 1,662.4분의 1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6.28 청구인의 祖父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초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91.12.20 청구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을 대신하여 증여세 17,292,020원(이하 “쟁점증여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동증여세액을 청구인에 대한 재차증여로 보아 94.11.16 91년도분 증여세 7,53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9 심사청구를 거쳐 95.2.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수증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쟁점증여세액을 청구인에게 재차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은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의 책임이고,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없거나 취소되면 이에 따라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도 없어진다는 연대납부의무의 부종성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대신 납부한 쟁점증여세액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이므로 재차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 당해세액 상당액을 증여로 보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재산22601-821, 87.10.20 同旨 재산01254-3165, 88.11.3)에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 내용과 당해결정은 모순되며, 설령 전시한 회신과 상치되는 새로운 해석(재산22601-1536, 91.10.11)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시점은 91.10.11 이후가 되어야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동법 제18조 제3항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연대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쟁점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로서, 수증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증여세 대납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는 것(同旨:국심 92서3921, 93.2.15)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91.6.28 증여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증여세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당초증여자인 청구인의 祖父 청구외 OOO이 수증자인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없이 대납한 경우에 그 쟁점증여세액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81.12.31 개정)』 제1호, “타인의 증여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0.12.30 개정)”, 제2항은 『 증여자는 증여를 받을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며, 동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93.12.31 개정)』 제1호,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제2호,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3호,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제4호,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90.12.31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91.6.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91.12.20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인 쟁점증여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연대납부의무자의 지위에서 쟁점증여세액을 대신납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OOO의 쟁점증여세액 대납사유가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를 규정한 상기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 호의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소명하고 있지 못함을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쟁점증여세액을 청구인에 대한 재차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대지 1,662.4㎡와 공장건물 1,067.54㎡ 중 1,662.4분의 1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6.28 청구인의 祖父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초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91.12.20 청구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을 대신하여 증여세 17,292,020원(이하 “쟁점증여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동증여세액을 청구인에 대한 재차증여로 보아 94.11.16 91년도분 증여세 7,53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9 심사청구를 거쳐 95.2.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수증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쟁점증여세액을 청구인에게 재차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은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의 책임이고,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없거나 취소되면 이에 따라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도 없어진다는 연대납부의무의 부종성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대신 납부한 쟁점증여세액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이므로 재차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 당해세액 상당액을 증여로 보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재산22601-821, 87.10.20 同旨 재산01254-3165, 88.11.3)에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 내용과 당해결정은 모순되며, 설령 전시한 회신과 상치되는 새로운 해석(재산22601-1536, 91.10.11)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시점은 91.10.11 이후가 되어야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동법 제18조 제3항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연대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쟁점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로서, 수증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증여세 대납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는 것(同旨:국심 92서3921, 93.2.15)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91.6.28 증여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증여세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당초증여자인 청구인의 祖父 청구외 OOO이 수증자인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없이 대납한 경우에 그 쟁점증여세액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81.12.31 개정)』 제1호, “타인의 증여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0.12.30 개정)”, 제2항은 『 증여자는 증여를 받을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며, 동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93.12.31 개정)』 제1호,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제2호,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3호,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제4호,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90.12.31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91.6.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91.12.20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인 쟁점증여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연대납부의무자의 지위에서 쟁점증여세액을 대신납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OOO의 쟁점증여세액 대납사유가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를 규정한 상기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 호의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소명하고 있지 못함을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쟁점증여세액을 청구인에 대한 재차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