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0555 선고일 1995-11-02

[요지]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 인정되므로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37 / 국심1992서3142 / 국심1993중1913 / 국심1993서2976 / 국심1993서3038 / 국심1993중0846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4.9.16 청구인에게 한 1990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19,078,490원 및 동 방위세 4,029,190원의 처분은 서울 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대지 635.9㎡ 및 건물 1,447.68㎡의 ½지분 부동산임대소득 7,590,000원과 광주광역 시 광산구 OO동 OOOOO 전 529㎡의 부동산매매차익 6,880,000원 합계 14,470,000원을 결정소득금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1990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대지 635.9㎡, 건물 1,447.68㎡(지층~지상3층)(청구인의 형 OOO과 공유하였고, 청구인은 그 ½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전 529㎡(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 다 음 > 쟁점부동산 부동산 명세 취 득 일 양도일 비 고 쟁점1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½지분[대지635.9㎡, 건물 1,447.68㎡(지층-지상3층)] ’83.2.8:대지취득 ’84.8.22:건물신축 등기 90.4.21 o ’84.9.1: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 o ’90.4.20: 폐 업 쟁점2 부동산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전 529㎡ ’88.7.19 90.3.10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빈번하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 157,053,966원(그 중 쟁점2부동산의 매매차익은 6,880,000원임)과 쟁점1부동산 임대소득 7,590,000원(1990.1.1~양도까지)을 합한 결정소득금액에 대해 1994.9.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078,490원 및 동 방위세 4,029,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63.5.14생으로 조실부모(13세때 부친사망, 22세때 모친사망)하고 1986.3.25 결혼하여 1987.3.1부터 OOOO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1988.4.16 군에 입대하여 1991.4.30 제대한 후 1992.3.1부터 현재까지 OOOO병원에서 전공의로 재직하고 있는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학생 또는 군복무중에 거래되었고, 특히 쟁점1부동산은 청구외 OOO과 공동 소유한 부동산으로서 대지를 1983.2.8 취득하여 1984.8.22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1990.4.21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포괄양도할 때 공동소유자인 OOO의 의사에 따라 양도하였고(양도시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있었음), 대지는 7년3개월, 건물은 5년8개월간 장기보유하다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판매를 하거나 영리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동안 1회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과세기간 동안에 이를 포함하여 2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반론이 없으며,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자금 등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나 거래의 회수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국심 89서2337, ’90.2.20, 국심 92서3142, ’92.11.17 외 다수 및 대법원 85누745, ’86.7. 외 다수 같은 취지임), 특정 부동산매매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 매매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은 그 소유기간 및 소유형태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당해 거래부동산중 상당기간동안 자신의 주거용이나 임대 또는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매입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중846, ’93.7.5, 국심 93중1913, ’93.10.12, 국심 93서2976, ’94.1.21, 국심 93서3038, ’94.3.2 외 다수 같은 취지임)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1976.11.23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1981.12.24 양도하는 등 1976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기간동안 1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7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1990년도에는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건의 부동산(쟁점1, 2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통보된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매매의 거래회수라든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등에서 실수요목적 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를 거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쟁점1부동산의 경우, 대지는 1983.2.8 취득하여 1984.8.22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업개시일을 1984.9.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이를 1990.4.21 양도함으로써 상가건물을 5년 8개월동안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가가치세 세대장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