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가 적법한지와 쟁점가수금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539 선고일 1995-06-13

[요지] 피상속인의 사업장에 대한 가수금계정중 대표자인 피상속인에게 가수금반제로 상속개시일 직전에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54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OOO, OOO, OOO은 피상속인 OOO(상속개시일 92.5.3)로 부터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 OO 임야 17,058㎡ 및 위 같은리 O OOOO 임야 21,079㎡(이하 “쟁점토지”라 함) 등을 상속 받았고, 피상속인 OOO는 OO컴퓨터상사의 피상속인 가수금계정에서 92.4.30 118,000,000원과 92.5.1 11,000,000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함)을 반제(인출)받았다. 처분청은 94.10.1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90.1.1기준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위 가수금 반제분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자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92년 상속세 477,377,690원 (청구인 159,125,900원, 공동상속인 OOO, OOO, OOO 각각 106,083,930원)을 부과하였다가, 94.11월 공시지가 적용 착오분에 대한 평가가액을 정정하여 470,911,940원으로 감정경정하였으며, 다시 95.2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착오로 469,045,0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개시당시 91.1.1 기준 공시지가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세무서장이 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92.1.1. 기준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쟁점가수금 반제금액 11,000,000원은 단순한 자본주의 인출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대상이 아니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90년 공시지가인 2,100원/㎡로 평가하였다가 상속개시일 현재 적용되는 91.1.1. 기준공시지가로 직권정정 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이는 심리를 생략하고, 피상속인의 사업장에 대한 가수금계정중 대표자인 피상속인에게 가수금반제로 상속개시일 직전에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가 적법한지와 쟁점가수금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상속토지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가액(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가목 단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재산종류별로 1억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상속재산가액평가가 적법한지

(1) 상속개시일인 92.5.3 현재, 쟁점토지등에 대한 92.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 하였으며, 직전년도인 91.1.1 기준 공시지가는 91.6.29 고시되어 개별공시지가가 1,800원/㎡임이 남양주시 지적 58323-2068호 (95.5.4)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고시된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바, (상속세 기본통칙 60 - 4 --9, 국심 94구5468, 95.4.11등 다수;같은의견) 이건 상속개시일 당시 고시된 91.1.1기준 당해필지의개별공시지가(1,800/㎡)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위 (1)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91.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정상적으로 91.6.29 고시 결정되었는데도 청구인은 91.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 라. 쟁점가수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업체인 OO컴퓨터 상사의 가수금 계정에서 92.4.30 118,000,000원, 92.5.1 11,000,000원이 피상속인에게 가수반제된 것이 확인되나 동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92.5.1 반제된 11,000,000원은 단순한 자본주의 인출금으로 처분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처를 밝힐 성질의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뿐, 당심판소의 인출내역 및 그 사용처등에 대한 증빙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도 일체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