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535 선고일 1995-05-26

[요지]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을 증여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외 ㅇㅇ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OO 대지 1,662.4㎡ 및 동 지상공장건물 1,067.54㎡의 부동산중 1,662.4분의 100의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28 청구인의 조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납부할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17,292,020원을 91.12.20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납부한 증여세 17,292,020원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91년분 증여세 7,536,880원을 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9 심사청구를 거쳐 9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증여자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로서 수증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연대납세 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증여세 대납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쟁점부동산을 91.6.28 증여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증여 세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조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91.6.28)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4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27생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때(91.6.28)에는 1세의 미성년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데 따른 증여세 17,292,020원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증여자인 청구인의 조부 OOO이 증여세신고납부기한내인 91.12.20 이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외 OOO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에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바도 없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의 조부 OOO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은 동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재무부 재산22601-1536, 91.10.11도 같은 뜻임)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OO 대지 1,662.4㎡ 및 동 지상공장건물 1,067.54㎡의 부동산중 1,662.4분의 100의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28 청구인의 조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납부할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17,292,020원을 91.12.20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납부한 증여세 17,292,020원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91년분 증여세 7,536,880원을 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9 심사청구를 거쳐 9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증여자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로서 수증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연대납세 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증여세 대납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쟁점부동산을 91.6.28 증여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증여 세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조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91.6.28)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4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27생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때(91.6.28)에는 1세의 미성년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데 따른 증여세 17,292,020원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증여자인 청구인의 조부 OOO이 증여세신고납부기한내인 91.12.20 이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외 OOO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에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바도 없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의 조부 OOO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은 동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재무부 재산22601-1536, 91.10.11도 같은 뜻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