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청구인의 구주매각대금이 혼합 입금된 자금으로 인정되므로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가액 중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청구인의 구주매각대금이 혼합 입금된 자금으로 인정되므로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가액 중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5.6부터 91.8.1 까지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의 위탁구좌를 통해서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71,700 를 가액 1,047,354,000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가액 1,047,354,000원을 父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위 청구인의 증권위탁구좌에 입금되어 이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94.9.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764,119,1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1.7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OOOOO OOOOOOOO(93.4 취득, 55평, 50% 지분) 136백만원 ② OO실업주식 8,934주(88.8.16 취득) 201백만원 ③ OO실업 퇴직금(93.8.3 수령) 408백만원으로서, OOO의 88.10.28자 주식매각대금에 대응되는 상속재산이 없으며, 넷째, 이 건 증여당시 고령이었던 OOO이 증여후 2년만인 93.7.4일 사망한 사실과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이 OOO의 경륜(OO실업의 창업자 이자 경영주로서 37년 재직)에 비하여 소액이라는 점 등의 전술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OOO 명의의 예금은 그 원천이 청구인의 구주매각대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청구인이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명세서, 청구인의 OO증권 OOO지점 고객계좌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父 OOO이 56.6.1 설립·운영하여온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67,515주를 76.1.1~88.8.16 기간중 취득·보유하여 오다가 88.11.23 상장된 후인 88.12.21~89.2.9 사이에 상장주식 60,000주를 1,345,348천원에 매각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주식매각후의 부동산 취득 양도자료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비교할 때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보다 많으므로 동 자금 전부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권구좌(OO증권 OOO지점 OOOOOOOOOO)에 입금되어 쟁점주식을 취득한 1,047,354천원은 父 OOO 명의의 예금구좌(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O 등)에서 OOO 명의의 가명구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으로, 이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3. 청구인은 구주매각대금을 OOO에게 위탁관리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에 의하면, 구주 매각당시 대부분의 자금이 父 OOO 명의의 예금구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 OO은행 OO지점 금전신탁구좌 등)에 입금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에 200,000천원이 혼합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父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대부분의 자금이,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이 인출되었던 위 2) 사실관계의 父 명의 예금구좌등에 입금되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고, 다만 위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중 100,000천원은 위 2) 사실관계의 父 OOO 명의의 금융 구좌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증권위탁구좌에 입금되어 이를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4. 93.7.4 사망한 父 OOO의 상속재산 현황을 보면 아파트 1/2지분 136백만원, 주식 8,934주 201백만원, 퇴직금 408백만원 계 746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위 OOO은 88.10.28~88.12.13 사이에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58,648주(구주 38,648주, 신주 20,000주)를 845백만원에 매각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대체 취득자산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에 대한 사용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