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서0518 선고일 1995-09-01

[요지]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중246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73,18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51,54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43,600원 및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02,650원에 대한 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결정결의서 및 고지서상의 납세자 성명란에 『OOO외 3인』으로 기재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외 OOO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이 누구인지 고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에게만 한 것이고, 청구인들(OOO, OOO, OOO, 주소는 별첨함)에게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4중2464, 1994.10.20: 대법원 88누11, 1988.5.10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들이 한 이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지구 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