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516 선고일 1995-05-20

[요지] 실지사업자를 입증 못하면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에 소재한 슈퍼마켓 OO유통은 93.7.7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운영되다가 무단폐업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사업체가 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현지확인하여 무단폐업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추계하여, 94.9.26 청구인에게 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81,3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7 심사청구를 거쳐 95.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3.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OOO이 찾아와 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주주인원이 모자라니 형식적 주주로 참여해 달라면서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 하여 주민등록등본 2통을 교부받아 OOO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바, OOO이 동 주민등록표를 이용하여 청구인 모르게 슈퍼마켓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다가 부도로 폐업한 것으로 추측될 뿐 청구인은 OO유통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O이 OO유통을 경영한 사실도 이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받고서야 알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친구 OOO이 법인 설립을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므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준 사실이 있으며 친구가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것 같다는 주장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며, 더구나 OOO이 슈퍼마켓을 상당기간 경영한 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심사 청구시 날인한 도장과 사업자등록시 날인한 도장이 동일한 점과 청구인이 OO유통에 물품을 납품한 거래처를 잘 알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OOO의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 모르는 사이에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에 대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OO유통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한 처분청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고,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발급해준 주민등록등본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OO유통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4.4.25 OO유통을 인수하여 현재 운영중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그 양도계약서와 OO유통에 상품을 납품하였다는 OO제과 영업사원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를 작성한 확인자의 인감증명서 및 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거래와 관련된 대금수수 관계증빙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당심판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리 종결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은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