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차인의 임대차체계약기간 미만료로 신주택이전 불가능 경우 부득이한사유 해당됨.
[요지] 임차인의 임대차체계약기간 미만료로 신주택이전 불가능 경우 부득이한사유 해당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33,503,4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5.5.2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93.7.1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신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약 1년5개월 후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인 신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503,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이의신청을, 94.10.31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85.5.24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신주택의 취득일(93.7.19)로 부터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종전주택의 양도일(93.12.31)현재 청구인이 신주택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종전주택 등의 등기부등본과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및 종전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85.5.4 부터 종전주택의 양도일(93.12.31) 까지는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하였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후부터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기 전까지는 종전주택을 임차한 상태에서 거주하였으며, 94.12.20 이후 부터 현재까지는 신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고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외 OOO이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신주택을 93.5.31부터 95.5.31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청구외 OOO이 그 잔여임차기간 동안 계속 임차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한 바 있어 위 OOO이 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잔여임대차기간) 까지의 임대차보장 등을 이유로 신주택에서 퇴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신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과 위 OOO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위 OOO의 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와같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여 거주하다가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것은 신주택이 타인에게 임대되었던 관계로 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의 미만료 등을 이유로 퇴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양도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