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전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0513 선고일 1995-05-23

[요지] 임차인의 임대차체계약기간 미만료로 신주택이전 불가능 경우 부득이한사유 해당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33,503,4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5.5.2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93.7.1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신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약 1년5개월 후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인 신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503,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이의신청을, 94.10.31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종전주택은 청구인이 85.5.24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1세대1주택으로서 93.12.31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93.7.19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코자 하였으나 신주택의 취득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기존의 전세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전세계약기간의 미완료와 전세가격의 상승등을 이유로 신주택의 퇴거를 거부하면서 법정임차기간까지의 거주 등을 고집함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한 상태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부득이 94.12.20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약 8년 7개월간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취득후 6월내에는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나 94.12.20 신주택으로 이전한 사실 등이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그 임차인인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전세계약서, 위 OOO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위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신주택에 거주이전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6월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신주택에서 거주하던 청구외 OOO이 93.5.31 부터 95.5.31까지의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주택의 취득에 관한 검인매매 계약서상에는 그 전세계약내용을 인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신주택의 취득일(93.7.19)로 부터 1년3개월이 지난 심사청구일(94.10.31)까지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종전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등(1세대1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85.5.24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신주택의 취득일(93.7.19)로 부터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종전주택의 양도일(93.12.31)현재 청구인이 신주택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종전주택 등의 등기부등본과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및 종전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85.5.4 부터 종전주택의 양도일(93.12.31) 까지는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하였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후부터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기 전까지는 종전주택을 임차한 상태에서 거주하였으며, 94.12.20 이후 부터 현재까지는 신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고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외 OOO이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신주택을 93.5.31부터 95.5.31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청구외 OOO이 그 잔여임차기간 동안 계속 임차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한 바 있어 위 OOO이 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잔여임대차기간) 까지의 임대차보장 등을 이유로 신주택에서 퇴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신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과 위 OOO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위 OOO의 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와같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여 거주하다가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것은 신주택이 타인에게 임대되었던 관계로 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의 미만료 등을 이유로 퇴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양도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