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OOO 유지 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3.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1,714,320원을 94.9.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금 16,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신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소재 유지 53㎡를 92.6.23과 93.3.8자로 각각 26㎡와 27㎡로 나누어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8,150,943원(16,000,000원×27/53)이 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이 비록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진신고기한내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호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소득세법령이 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적 논리(소득세법 제4항 제1호)에 합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48,000,000원에 비해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은 동 금액의 17%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금액인 바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한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채무 16,000,000원이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쟁점토지와 함께 같은 지번의 토지 26㎡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금액을 실제로 차용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거래상대방인 위 OOO의 확인서등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은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