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당시(94.3.14) 고시된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일이 속하는 공시지가 기준일(94.1.1)의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504 선고일 1995-06-26

[요지] 증여재산평가는 증여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구27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3.14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 소재 임야 12,420㎡의 2분의1 지분을 母인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후 94년도 개별공시지가(기준일: 94.1.1, 고시일: 94.7.1)인 ㎡당 30,1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8,540,110원을 94.8.31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를 증여일인 94.3.14 현재 고시되어 있는 93년도 개별공시지가(기준일: 93.1.1, 고시일 93.5.22)인 ㎡당 80,000원으로 평가하여 94.11.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49,476,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6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4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94.1.1이므로 94년도분 공시지가는 비록 7.1에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94.1.1에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94.3.14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94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30,1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므로, 공시지가가 하락하였고 기준일이 증여일전 이라고 하여 증여당시 고시도 되어 있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일당시 고시되어 있는 ㎡당 8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당시(94.3.14) 고시된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일이 속하는 공시지가 기준일(94.1.1)의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된다.

  • 다. 94년도 공시지가 고시일(94.7.1) 이전인 94.3.14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94년도의 공시지가로 하는지 여부, 첫째, 상속세법 제9조(93.12.31 개정)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인 94.3.14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94.7.1)되기 이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재무부예규(재산 22601-786, 91.6.15)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셋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보면, 표준지에 대한 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규정만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조사, 평가, 공시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고시하기 이전까지는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때, 이 건의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당시인 94.3.14 현재 고시되어 있는 93년도의 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2구2762, 92.10.26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