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도로 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공유로 취득하여 91.10.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9.16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율 2분의 1씩을 적용하여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28,2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6,800,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확인서도 과세처분 후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자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자가 토지 및 건물의 자산양도차익신고를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신고기한까지 이행하더라도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당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자 스스로 자발적인 자기보정의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후 세액경감을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91.10.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청구인들이 양도차익의 한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도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OOO의 우편물내용증명에 의한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