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시기 이후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공급시기 이후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건설업(OO신축판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의 지상에 아파트 18세대(1세대당 면적 155.91㎡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기 위해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91.10.25 및 ’92.7.20 2차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은 5,000,000,000원으로 하고 공사대금지급은 OO을 분양한 후에 청구외 법인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였는 바, 쟁점아파트가 ‘93.9.1 준공되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4.3.14 작성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쟁점아파트 건설용역의 경우 그 공급완료시기가 아파트준공일인 ‘93.9.1 이라하여 이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94.3.14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은 이유로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4.9.18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237,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6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건축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과의 공사계약내용등을 보면, 공사예정기간은 ‘91.10.30~’93.7.31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금액은 5,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지급은 쟁점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쟁점아파트의 건물준공일은 ‘93.9.1이었음이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를 보면, ’93.6.30에 1매(공급가액 2,000,000,000원), ‘93.9.30에 1매(공급가액 1,500,000,000원), ’94.3.14에 1매(공급가액 1,500,000,000원)등 총 3매를 각각 교부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해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94.3.14 발행분)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유를 보면 쟁점아파트가 준공된 날짜인 ’93.9.1을 쟁점아파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로 보고 이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작성·교부되어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다.
(2)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쟁점아파트의 공사계약시 약정한 특약사항을 보면, 직접공사비 설계비, 분양관련 선전광고비 등 공사추진에 관한 모든 비용을 청구외 법인이 먼저 부담하고 이러한 비용은 위 공사계약금액(5,000,000,000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은 쟁점아파트를 분양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분양을 위하여 청구외 법인은 동 법인명의로 ‘93.3.13 OO일보에 분양광고를 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위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쟁점아파트의 건설용역 이외 분양업무용역까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회수관계를 보면, 쟁점아파트 18세대중 7세대(OOO 등 7인)는 그 잔금을 ‘94.3.12~’94.4.11 기간중 지급하였음이 분양계약서와 쟁점아파트 매수자(입주자)가 쟁점아파트를 OOOO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자금을 청구외 법인에 분양잔금으로 입금시킨 금융자료(청구외 법인의 OO은행계좌: OOOOOOOOOOOOOOOO)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입주자인 위 OOO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 ‘94.3.15~’94.4.7 기간중에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외 법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업무를 ‘94.4.11까지 수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용역은 쟁점아파트의 건설용역 이외 분양업무용역까지 공급한 것으로서 동 분양업무용역을 ‘94.4.11까지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94.3.14 작성·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매입세액 15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건설업(OO신축판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의 지상에 아파트 18세대(1세대당 면적 155.91㎡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기 위해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91.10.25 및 ’92.7.20 2차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은 5,000,000,000원으로 하고 공사대금지급은 OO을 분양한 후에 청구외 법인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였는 바, 쟁점아파트가 ‘93.9.1 준공되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4.3.14 작성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쟁점아파트 건설용역의 경우 그 공급완료시기가 아파트준공일인 ‘93.9.1 이라하여 이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94.3.14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은 이유로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4.9.18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237,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6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건축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과의 공사계약내용등을 보면, 공사예정기간은 ‘91.10.30~’93.7.31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금액은 5,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지급은 쟁점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쟁점아파트의 건물준공일은 ‘93.9.1이었음이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를 보면, ’93.6.30에 1매(공급가액 2,000,000,000원), ‘93.9.30에 1매(공급가액 1,500,000,000원), ’94.3.14에 1매(공급가액 1,500,000,000원)등 총 3매를 각각 교부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해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94.3.14 발행분)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유를 보면 쟁점아파트가 준공된 날짜인 ’93.9.1을 쟁점아파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로 보고 이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작성·교부되어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다.
(2)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쟁점아파트의 공사계약시 약정한 특약사항을 보면, 직접공사비 설계비, 분양관련 선전광고비 등 공사추진에 관한 모든 비용을 청구외 법인이 먼저 부담하고 이러한 비용은 위 공사계약금액(5,000,000,000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은 쟁점아파트를 분양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분양을 위하여 청구외 법인은 동 법인명의로 ‘93.3.13 OO일보에 분양광고를 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위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쟁점아파트의 건설용역 이외 분양업무용역까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회수관계를 보면, 쟁점아파트 18세대중 7세대(OOO 등 7인)는 그 잔금을 ‘94.3.12~’94.4.11 기간중 지급하였음이 분양계약서와 쟁점아파트 매수자(입주자)가 쟁점아파트를 OOOO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자금을 청구외 법인에 분양잔금으로 입금시킨 금융자료(청구외 법인의 OO은행계좌: OOOOOOOOOOOOOOOO)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입주자인 위 OOO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 ‘94.3.15~’94.4.7 기간중에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외 법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업무를 ‘94.4.11까지 수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용역은 쟁점아파트의 건설용역 이외 분양업무용역까지 공급한 것으로서 동 분양업무용역을 ‘94.4.11까지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94.3.14 작성·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매입세액 15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