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병원’에 약품을 매출하고 90.6.27 그 대금 280,433,845원을 어음 6매로 수령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이중 어음 1매 56,741,030원을 동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90.8.2 사용(이하 “쟁점유용금액”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법인자산인 받을어음 56,741,030원을 대표이사 OOO이 개인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OOO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상여처분하고 94.8.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22,511,510원 및 동 방위세 4,997,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90.8.2 유용한 56,741,030원은 90.10.20~12.27 사이에 전액 현금으로 반제되었는데도 상여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쟁점유용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재산인 받을어음을 사용하고 다시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나)목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이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은 청구법인의 임원(대표이사)인 OOO이 90.8.2 청구법인이 O병원에 약품을 매출한 금액, 즉 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청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인 56,741,000원 상당의 받을어음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다. 쟁점유용금액이 반제된 사실이 확인되는지 OOO이 쟁점받을어음을 유용한 이후의 청구법인의 기장처리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90.8.2 이 건 받을어음이 사외유출된데 대하여 기장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동 어음의 만기일인 90.8.31 받을어음 56,741,030원을 보통예금계정으로 대체기장하므로서 보통예금계정에 가공자산 56,741,030원을 계상하였음이 어음기입장 및 보통예금보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기장은 사실과 다르게 하였으나 실제 OOO이 사용한 이 건 받을어음상당금액 56,741,03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현금출납장을 제시하면서 현금출납장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90.10.20 45,000,000원, 90.10.22 5,000,000원, 90.11.10 2,308,030원, 90.11.19 1,300,000원, 90.11.19 1,300,000원과 3,000,000원과 90.12.27 513,800원 중 133,000원의 합계금액 56,741,030원이 OOO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건은 쟁점받을어음을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장부상 유용금액의 사외유출 사실을 기장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이 반환되어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대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건 쟁점유용금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는 장부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건 쟁점유용금액 상당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성있게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단순한 현금증가 사실만 나타내는 위 현금출납장외에는 별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이 건 쟁점유용금액이 사외유출된 후 반환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쟁점유용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기한내에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고지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