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합의금중 청구인 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변호사비용 등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합의금중 청구인 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변호사비용 등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서4307
[주 문] OO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한 91년도분 증여세 243,348,28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재산중 경기도 시흥시 남구 OO동 O OO 외 6필지 임야 70,134㎡중 청구인 지분(1/6) 11,689㎡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2.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 관련된 법정합의금 25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1/8) 31,25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13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 OOOOO 외 6필지 임야 174,446㎡ 및 같은동 O OOOO외 15필지 전 6,092㎡중 청구인 지분 각 1/8, 91.7.15 경기도 시흥시 남구 OO동 O OO 외 6필지 임야 70,134㎡중 청구인 지분 1/6(부천시 소재토지와 시흥시 소재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媤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각각 증여 등기하고, 92.1.14 증여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로 하고 쟁점토지를 정상적인 토지로 회복시키는데 소요 예상되는 무허가건물철거비 등 148,525,000원(청구인지분 상당액임, 수정신고시 219,200,250원으로 증액)은 자산평가공제 항목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92.2.13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격시점: 91.7.20, 작성일자: 92.2.12)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개별공시지가로 그 가액을 평가하고, 청구인이 설정한 자산평가공제 항목은 그 공제근거가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43,34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7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이 증여세 수정신고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소급감정)을 제시한 쟁점토지는 대공포대인 군사시설과 군부대가 소재하고 있는 지번과 맹지로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일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동 감정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의 평가에 적용된 개별공시지가나 감정가액에는 토지의 감액요소는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쟁점토지 점유자들인 화전민 26명이 쟁점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송중인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과 쟁점토지는 부당하게 과대평가되었는 바, 쟁점토지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무허가건물철거비, 분묘이장비, 경작지반환 보상비, OOO전도관 철거보상비, 고압철탑 철거이전비 등 219,200,250원은 증여재산 평가시 차감되어야 한다.
(3) 쟁점토지의 증여후 증여자가 사망하자 증여자의 호적상 배우자인 청구외 OOO과 OOO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 토지의 매매, 양도등 일체의 처분을 못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 등은 동 가처분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소송비용 15,590,000원 및 화해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지분 상당액 33,198,75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후 당초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일부 재산만을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수정신고하였는 바, 동 감정평가는 증여일인 91.7.13로부터 7개월이 지난 후인 92.2.12 자에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감정평가한 재산은 총 증여재산 가액(581백만원)중 일부(166백만원)만 적용한 것으로서 그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자산평가감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무의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에서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감액요소라고 주장한 채무는 청구인이 추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존재하는 무허가건물 등이 단순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 할 수 없다.
(3)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른 법정합의금과 소송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동 법정합의금 등을 사실상 지불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증여재산 가액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정상적인 토지로 회복시키는데 소요 예상되는 건물철거비등 비용을 증여재산 가액평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토지중 일부가 상속개시일 후 증여등기된 경우 이를 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4)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된 소송에 따른 법정합의금과 소송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의 7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토지의 평가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일부에 평가감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가액 평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신고시 제시한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외에 이 건 심리중인 95.7.19 쟁점토지중 부천시 소재 O OOOO외 15필지(田)전부와 O OOOOO 외 6필지(임야) 일부에 대하여 추가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격시점: 91.7.20, 작성일자: 95.7.8) 평가액을 제시하고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1호)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 등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인 바,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서190, 95.6.30 외 다수 같은 뜻).
(1) 관련법령 민법 제111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각 상속인의 유류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4조는 위 유류분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상속세법기본통칙 75.....25의2 [유류분의 반환과 증여세액의 경정]에서는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반환한 증여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과세지침을 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이 건 쟁점토지 증여후 사망하자 망인의 처 청구외 OOO 및 그들 사이의 자 OOO는 전처 소생의 자 및 청구인을 포함한 자부들(이건 쟁점토지의 수증자들임)을 상대로 유류분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91.8.21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91.9.4 같은 법원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91카91902)이 되자 94.8 청구인 등은 위 OOO 등에게 화해금 2억5천만원(94.8. 3 5천만원, 94.9.2 1억원, 95.8.2 1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OOO등은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서울고등법원 93르2551호(혼인무효확인) 및 93르2544호(인지취소청구) 사건의 항소 또한 취하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동 합의내용에 따라 관련 소송사건의 신청 및 항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이 청구인 제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 유류분권리자인 OOO 등이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를 행사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은 것은 아니나,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청구인 등은 동 가처분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위 합의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합의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류분 반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동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이 직접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외 OOO 등이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사실, OO투자금융(주)에서 발행한 C.M.A인출계산서에 의하면 합의서에 기재된 지급기일과 근접한 시기인 94.8.2 및 94.9.14에 합의금액 상당액인 5천만원과 1억원을 쟁점토지의 수증인(가처분신청의 피신청인)중 1인인 OOO이 인출한 사실, 95.8.2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1억원중 합의내용(OOO등에 부과된 세금 미납시 합의금에서 공제한다)에 따라 OOO의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세무서장이 발행한 위 OOO 명의의 영수증서(94.9.30자 증여세 44,008,050원, 95.8.1 종소세 10,340,910원)를 청구인 등이 보관하고 있다가 당심에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합의금을 청구인 등이 실제로 지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금중 청구인 지분인 31,25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비용등 소송비용 15,590,000원은 유류분반환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재산 관리비용이므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