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통신개발연구원에 출연한 104억원은 기부처가 통신개발연구원이고, 체신부는 출연금액을 배정하여 권고하였을 뿐이므로 국가(체신부)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통신개발연구원에 출연한 104억원은 기부처가 통신개발연구원이고, 체신부는 출연금액을 배정하여 권고하였을 뿐이므로 국가(체신부)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93.1.1 - 12.31 사업년도에 청구외 통신개발연구원에 104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 ’94.3.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94.4.30 동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2,967,603,804원을 손금 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94.9.14 동 출연금을 다시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1,034,209,90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4.10.12 청구법인의 ’94.9.14 수정신고에 대하여 동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94.4.30 수정신고한 내용이 적법하다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1,034,209,900원에 대한 환급 거부의 뜻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통신개발연구원에 지급한 출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을 보면, 그 제1항에서 일정한 한도금액 이내의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그 한도를 초과하는 지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항에서 동항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그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 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에서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당해 금품의 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장이 이를 세입, 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당해 물품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개발연구원은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기관이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통신개발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진을 받아야 하는등 체신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하여 통신개발연구원이 받은 출연금을 체신부장관이 세입, 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에서는 통신개발연구원에 지급한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된 바 없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은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통신개발연구원의 설립주체나 설립취지가 같은법 제49조 제1항에서 열거한 법인들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하여 통신개발연구원에 지급한 출연금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93.1.1 - 12.31 사업년도에 청구외 통신개발연구원에 104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 ’94.3.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94.4.30 동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2,967,603,804원을 손금 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94.9.14 동 출연금을 다시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1,034,209,90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4.10.12 청구법인의 ’94.9.14 수정신고에 대하여 동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94.4.30 수정신고한 내용이 적법하다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1,034,209,900원에 대한 환급 거부의 뜻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통신개발연구원에 지급한 출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을 보면, 그 제1항에서 일정한 한도금액 이내의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그 한도를 초과하는 지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항에서 동항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그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 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에서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당해 금품의 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장이 이를 세입, 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당해 물품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개발연구원은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기관이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통신개발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진을 받아야 하는등 체신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하여 통신개발연구원이 받은 출연금을 체신부장관이 세입, 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에서는 통신개발연구원에 지급한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된 바 없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은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통신개발연구원의 설립주체나 설립취지가 같은법 제49조 제1항에서 열거한 법인들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하여 통신개발연구원에 지급한 출연금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