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의 납세자에 한하여 그 증여세를 납부한 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이 이 규정의 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증여세의 납세자에 한하여 그 증여세를 납부한 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이 이 규정의 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7.6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夫)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1.11.2 다른 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기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1991.11.18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기 납부한 증여세액이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하여 위 증여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1994.11.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상속세 68,024,3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산출내역과 청구외 OOO의 기 납부 증여세액 및 동 증여세액을 청구외 OOO의 상속세액에서만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세액에서의 증여세액 공제는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 다른 상속인인 OOO 기 납부한 증여세액을 OOO의 상속세액에서만 공제한 것은 위 규정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3) 또한 위 규정을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것으로 증여세의 납세자에 한하여 그 증여세를 납부한 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이 이 규정의 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