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청구외 다른 상속인이 기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473 선고일 1995-04-25

[요지] 증여세의 납세자에 한하여 그 증여세를 납부한 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이 이 규정의 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7.6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夫)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1.11.2 다른 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기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1991.11.18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기 납부한 증여세액이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하여 위 증여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1994.11.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상속세 68,024,3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우리 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의 취득과세형식이 아닌 유산과세형식임에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기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함에 있어 상속인 각인별로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할 상속세액에서만 그 상속인이 납부하였던 증여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된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징세 편의만을 위한 모순된 규정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유산과세형식의 상속세 과세취지에 따라 전체의 상속세 산출세액 382,949,125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1,979,025원을 차감한 350,970,730원에서 기 납부한 증여세액 497,355,991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여세를 납부하였던 상속인 및 수유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그가 납부하였던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임으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단서(기 납부 증여세액의 상속인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의 불합리성 여부 및 그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청구외 다른 상속인이 기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투고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1990.12.21 개정)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세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3항(1974.12.21 개정)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나,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산출내역과 청구외 OOO의 기 납부 증여세액 및 동 증여세액을 청구외 OOO의 상속세액에서만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세액에서의 증여세액 공제는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 다른 상속인인 OOO 기 납부한 증여세액을 OOO의 상속세액에서만 공제한 것은 위 규정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3) 또한 위 규정을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것으로 증여세의 납세자에 한하여 그 증여세를 납부한 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이 이 규정의 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