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토지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토지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OOO 임야 23,431㎡, 같은리 OOOOO 임야 17,514㎡, 같은리 OOOOO 임야 6,102㎡, 같은리 OOOOO 임야 11,914㎡, 같은리 OOOOOOO 임야 8,877㎡,같은리 OOOOOOO 임야 18,247㎡, 같은리 O OOOO 임야 44,430㎡, 같은리 O OOOO 임야 145,388㎡, 같은리 O OOOO 임야 72,578㎡, 같은리 O OOOOOO 임야 41㎡, 같은리 O OOOO 임야 17,950㎡, 같은리 O OOOO 임야 13,785㎡, 같은리 O OOOO 임야 106,215㎡, 같은리 O OOOO 임야 99,372㎡, 같은리 O OOOO 임야 60,580㎡, 같은리 O OOOO 임야 58,413㎡(위 16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7.29 청구외 국방부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1991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조사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지급이자 158,897,23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토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1991사업년도 법인세 1,665,855,480원을 1994.9.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1의 2호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5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 제14조에서는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에서『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67조의 1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서는 『영 제54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