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① 토지의 실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②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453 선고일 1995-06-14

[요지]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이동면 O리 OOOOOOO 소재 대지 1,544㎡를 1971.12.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중 228㎡(이하 “다른 토지”라 한다)는 1983.9.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 1,3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84.2.28 매매를 원인으로 1993.10.25 역시 다른 토지의 양수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3.10.25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40,670원을 1994.7.16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8 이의신청 및 1994.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위 주거용 건물을 청구인의 친척인 청구외 OOO에게 1984.2.28 양도하였으나 OOO이 주거용건물 일부의 소유권만 1984.5.23 이전해가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속 미루어 오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1993.10.25 등기접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사유는 쟁점토지 가운데로 마을 도로가 나 있어 이를 먼저 해결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시기는 1984.2.28이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고, 설령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10.25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위에 있는 무허가 주거용 건물은 청구인 소유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무주택자 이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84.2.28 양도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잔금이 이때에 청산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1984.2.2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른 토지를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1983.9.14 소유권을 이전하여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1984.2.28 양도하였다면 이때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1993.10.25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등기접수일(1993.10.25)로부터 9년8개월전인 1984.2.28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93.10.25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②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소유였던 경기도 OOO 이동면 O리 OOOOOOO 소재 대지 1,54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225㎡(다른 토지)는 1983.8.30 매매를 원인으로 1983.9.14에, 나머지 1,319㎡(쟁점토지)는 1984.2.28 매매를 원인으로 1993.10.25에 각각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전체토지의 지상에는 주택 및 창고용 건물 148.36㎡(이하 “허가건물”이라 한다)가 있고 동 건물은 1984.5.23 청구외 OOO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1994.8.6 경기도 OOO 이동면장이 발행한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허가건물을 1984.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OOO이 허가건물만 1984.5.23 이전하고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가운데로 마을도로가 나있어 이를 먼저 해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등기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1993.10.25에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대지면적란에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339평 7홉7작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실제면적인 398평9홉9작(1,319㎡)과 차이가 있어 매매계약서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정일부인이 없어 언제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수령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토지측량성과도에 의해 전체토지 가운데로 도로가 나있는 사실은 확인이 되나, 거래상대방이 도로부지를 해결한 후 등기를 하려고 하였다면 다른토지의 소유권등기이전도 미루었어야 할 터인데도 동일인이 같은 필지내의 토지를 분할 구입하면서 약 5개월전에 구입한 부분(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5개월후에 구입한 부분(쟁점토지)은 9년 이상이나 지연시켜 등기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1984.2.28 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편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9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10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전체토지위에는 1995.1.21 현재 허가건물을 포함하여 5동의 건물(연면적 328㎡)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OOOO공사 OOO출장소장이 발행한 측량성과도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무주택자인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건물 3동(연면적 179.64㎡)은 청구인의 소유이고 청구인은 무주택자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이 쟁점토지 위에 위치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983.9.14 양도한 다른 토지위에 위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편 무허가건물의 세입자인 OOO등은 무허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외 OOO과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O 소유인 허가건물과 이 건 무허가건물이 동일한 담장안에 위치하여 같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므로 이 건 무허가건물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