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서0452 선고일 1995-12-19

[요지] 재수정신고를 한 경우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환급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없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복청구를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55조 제1항은 불복청구의 대상을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법정수정신고기한 경과후 8개월만에 수정신고를 하였고, 10개월만에 재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신고는 적법한 수정신고라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 건 관련신고를 받고 어떠한 경정결정을 한 사실도 없어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건은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