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용도를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점포)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451 선고일 1995-04-19

[요지] 영업용건물의 양도이므로 양도세 과세함은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OOO 대지 99㎡, 건물 107.1㎡(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69.5.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1.13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188,380원을 청구인에게 1994.8.1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1994.1.13) 쟁점부동산의 1층은 조그마한 꽃가게와 주택이 있었고, 2층은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층 임차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양도후인 1994.1.16 개업으로 1994.1.29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OO화랑(표구점)을 경영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시에도 영업을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용도가 영업용이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는 쟁점부동산O 절반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층 53.55㎡는 주택과 꽃가게로, 2층 53.55㎡는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상의 주택이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사실상 꽃가게 및 표구점 등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1969.5.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 아닌 영업소로서 그 동안 용도변경이나 구조물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에서 세입자들이 거주하였던 사실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영업소일 뿐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점포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점포)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O 건물을 1969.5.19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용도란에는 영업소, 건물의 구조란에는 목조(木造) 2층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OOO이 1994.1.14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도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영업소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1994.1.13) 쟁점부동산의 1층에는 조그마한 꽃가게와 주택이 있었고, 2층은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세입자였던 청구외 OOO(1층) 및 청구외 OOO(2층)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① 당심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경기도 수원시의 번화가인 O동사거리와 연결된 이면도로(3~4m)변의 사실상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994.1.16부터 표구점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OO표구점”이라고 유리창에 선팅한 간판이 노후되어 육안으로도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영업(표구점)을 한 기간이 오래 경과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인근점포(쟁점부동산에서 약 50m지점에 위치한 OO표구사 및 약 60m지점에 위치한 OO부동산) 상인들도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표구점을 운영한 기간이 약 4~5년 정도 되었음을 조사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있고,

② 처분청의 이 건 과세관련 조사자료에도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는 OO농원이라는 꽃집을, 2층에서는 OO화랑이라는 표구점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부터 세입자들이 운영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③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세입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주민등록이 쟁점부동산 주소지로 등재되었어야 함에도 위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 주소지에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④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등 공부상에도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영업소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