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448 선고일 1995-04-20

[요지] 청구인은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OO면 OO리 OO의 전 1,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1 취득하여 92.9.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4.10.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0,736,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2 심사청구를 거쳐 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31,000,000원, 취득가액 25,200,000원)에 의한 양도소득세 351,440원을 92.12.3 OOOO은행 OO동 지점에 납부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설사 “신고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의 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간의 당심판소결정례(대법원판례도 같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소정기한 내에 소득세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OO면 OO리 OO의 전 1,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1 취득하여 92.9.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4.10.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0,736,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2 심사청구를 거쳐 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31,000,000원, 취득가액 25,200,000원)에 의한 양도소득세 351,440원을 92.12.3 OOOO은행 OO동 지점에 납부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설사 “신고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의 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간의 당심판소결정례(대법원판례도 같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소정기한 내에 소득세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