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18,100,9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명의로 신청된 감면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 3인의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OO시 OO동 OOOOO외 9필지, 전·임야 및 대지등 6,43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93.5.17~93.12.27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 양도한 후 94.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 지분과 OOO 지분인 위 전체토지의 2/3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명의로 신고하고, 1/3지분에 대하여는 위 OOO명의로 신고하였고, 주택건설업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94.5.31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면서 위 전체토지의 2/3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괄호속에 명의수탁자인 OOO을 부기하여 신청을 하고, 나머지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인을 위 OOO 명의로 하여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지분도 실제로는 청구인소유이나 청구인이 취득시 OOO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전체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OOO)명의의 감면신청만 적법한 신청이라고 보고 위 OOO를 양도자로 한 감면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라 보아 산출세액 349,993,082원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산출세액의 50%인 174,965,441원의 감면할 세액을 구하여 이 중 2/3 해당하는 116,664,360원의 감면세액만 인정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18,100,9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이의신청, 94.11.28 심사청구를 거쳐 95.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전체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나 각종 신고는 등기부상 소유자명의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위 OOO를 양도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감면신청서를 접수시켰으므로 위 OOO명의로 신청한 감면세액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5.23 취득하면서 1/3지분씩을 위 OOO, 동 OOO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고 위 OOO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93.8.24자로 명의신탁해지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 38463, 93.8.24 선고)을 받았음이 판결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93.8.24자로 OOO지분이 청구인에게로 환원되어 이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확정신고하였고 OOO지분에 대한 감면신청도 양도시점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OOO으로 되어 있음에도 주택건설업자가 청구인을 양도자로 하여 감면신청 하였다면 마땅히 OOO의 지분에 대하여도 실지소유자이고 실지양도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하여 확정신고하였어야 하며 매수자인 주택건설업자도 청구인이 실지소유자이고 실지양도자임을 알았을 것이고 또한 감면신청도 건설업자에게 청구인이 실지양도자임을 통보하여 청구인을 양도자로 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실지소유자 및 실지양도자가 아닌 타인을 양도자로 하여 신청된 감면신청은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받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양도인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다음 각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항에서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업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전체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면서 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과 OOO 및 OOO 3인이 공동소유하는 형식으로 하였으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데는 다툼이 없고, 위 OOO명의의 소유지분 1/3에 대하여는 93.8.24자로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을 환원시켰으나 등기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전체토지의 1/3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위 OOO명의로 그대로 놔둔 상태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전체토지의 2/3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명의로 신고하였고, 전체토지의 1/3지분에 대하여는 OOO명의로 신고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주택건설업자인 OO주택건설주식회사는 관련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후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을 신청하면서 전체토지의 2/3지분에 대하여는 그 양도자를 OOO(OOO)이라 하고, 전체토지의 1/3지분에 대하여는 그 양도자를 OOO라 하여 감면을 신청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 라. 명의신탁받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양도자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전시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주택건설업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면서 실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명의수탁자인 OOO를 양도자로 하여 감면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산출되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입법취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주택을 적절하게 공급하겠다는 데 있는 바, 이는 사후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점토지양도자에게 기 감면해준 세액상당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징수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도록 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관련법령상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신청자는 토지의 양도자가 아닌 주택건설업자이고, 이 건에서 주택건설업자인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감면을 신청하면서 OOO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시점에 등기부상에는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양도전에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것을 알고 전체토지의 2/3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OOO)을 양도자로 하고, 전체토지의 1/3지분에 대하여는 OOO를 양도자로 기재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2호에서 감면신청시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에 있어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에 등기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매수인은 감면신청시 등기부상 명의자를 양도자로 하여 신청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할 것이므로 매수인인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전체토지의 1/3지분 즉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자를 OOO로 하여 감면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