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4.7.1 경정고지한 8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772,490원 및 94.9.16 추가로 경정고지한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71,470원 합계 9,243,9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1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32.0㎡를 취득하여 89.4.7 지하1층, 지상2층 주택 197.37㎡(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고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94.7.1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72,490원을 부과하고, 94.9.16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71,47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4 이의신청 및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구조면에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이 건 쟁점주택은 가구당 주택규모가 국민주택 규모(85.7㎡)이하인 65.97㎡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9년도에 주택 2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 이외도 83년부터 88년까지 5동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국민주택의 규모를 초과하는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첫째,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양도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국민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는 주택의 단위 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60㎡이상 330㎡이하(국민주택은 85㎡), 연립주택은 1세대당 40㎡이상 297㎡이하(국민주택은 85㎡), 아파트는 1세대당40㎡이상 297㎡이하(국민주택은 85㎡)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에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는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3층 이하의, 아파트는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83년부터 88년까지 5동의 주택(83년 1회, 85년 2회, 86년 1회, 88년 1회)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89년도에도 주택2동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첫째,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등을 보면 쟁점주택은 그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설계 및 건축단계 에서부터 지하 1층 및 지상 2층에 3세대가 한 건물안에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 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3누7075, 93.8.24 와 같은 뜻임). 둘째,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경우 그 세대별 규모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주택의 각세대층별 면적은 65.79㎡~65.97㎡로서 이는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셋째, 구로구 OOO동장이 당심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95.4.11 현재 쟁점주택에는 7세대(23명)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주택의 신축·판매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련법리를 오해한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