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2.11.14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O 임야 3,360㎡, 같은동 O OOOOOOO 임야 1,776㎡, 같은동 O OOOOOO 임야 1,984㎡등 합계 7,1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은 피상속인의 차녀인 청구외 OOO의 소유라 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1/2만 상속재산가액(1,832,624,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1/2을 명의신탁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하여 쟁점토지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94.7.6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681,524,260원(청구인들 지분 1,422,828,2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9.2 이의신청, 1994.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1/2은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1993.5.8)되었음에도 쟁점토지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바, 쟁점토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1,559㎡(이하 “다른 토지”라 한다)는 1965.6.30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2,400,000원에 공동구입하였으나 당시 사회경험과 부동산관련 지식이 풍부하였던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취득한 후 약 9년이 지난 1974.3.28 부동산경기가 호황이 되자 소유권보전책의 일환으로 위 토지에 대해 청구외 OOO의 남편(OOO)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1989.2.4 위 다른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중 1/2(86,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수령하여 자기명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 약 3개월전(1992.8.27)에 쟁점토지의 1/2이 청구외 OOO라는 사실에 대한 공증을 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후에는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 확정판결을 받아 쟁점토지의 1/2을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1/2은 청구외 OOO의 소유가 분명하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토지를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취득하였다고 하나 취득 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명의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며, 둘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판결문을 보더라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하였고, 쟁점토지의 1/2이 청구외 OOO의 소유라면 가등기권자도 청구외 OOO로 되어야 할 것인데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 되었으므로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다른 토지를 양도한 시기와 대금의 입금시기가 서로 차이가 있어 동입금액이 다른 토지를 양도한 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1965.6.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11.1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각각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되고, 1993.1.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소유권지분 각 1/2이 청구외 OOO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1973.12.26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OOO 및 OOOOOOOOO의 토지에 대하여는 1989.10.20, 같은동 O OOOOOOOO의 토지에 대하여는 1992.9.29에 각각 이를 해제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토지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65.6.30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명의만 사회경험이 많고 부동산관련지식이 풍부한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해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등을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주장대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청구외 OOO지분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터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단지 피상속인이 사회경험과 부동산 관련 지식이 풍부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는 주장외에는 달리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가 1959년 3월부터 1962년 3월까지 약 3년동안 OOOO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월급 및 퇴직금을 재원으로 다른 토지와 쟁점토지의 1/2(청구주장가액: 1,2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재직증명서 및 급여증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가 위와 같이 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당시 3년간의 초임 교원봉급이 쟁점토지와 다른 토지의 1/2을 함께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셋째, 쟁점토지에 대하여 설정한 가등기도 쟁점토지 취득후 약 9년이 지난 후에 그나마도 청구외 OOO 명의가 아닌 청구외 OOO 명의로, 청구외 OOO 지분이라고 주장하는 1/2이 아닌 전체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대한 소유권보전책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넷째,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절반을 청구외 OOO가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외 OOO가 이에 대한 등기이전을 요구할 시에는 하시라도 이에 응하겠다는 내용으로 피상속인이 작성한 각서를 국제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불과 3개월전인 1992.8.27 공증을 받았는 바, 동 각서의 내용이 사실이라 한다면 공증할 당시 곧바로 명의신탁재산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번잡하게 공증절차를 거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일련의 과정이 납득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명의였던 쟁점토지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