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체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전체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망 OOO(51.4.23 사망)과 망 OOO(68.2.20 사망)은 2인 공동으로 49.1.9 취득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88.9㎡, 같은동 OOOOO 도로 3.7㎡(전체토지 대지 1,012㎡ 및 도로 43㎡의 336/3,822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2 망 OOO의 손자 청구외 OOO외 4인(며느리 OOO, 손녀 OOO, 손자 OOO, OOO)과 망 OOO의 아들 청구외 3인(OOO, OOO, OOO)의 공동명의로 보존 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날 청구인 등 망 OOO의 아들 4인 지분을 망 OOO의 손자등 5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등 망 OOO의 아들 4인이 그의 소유지분을 OOO등 망 OOO의 손자 5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9.16 청구인에게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1,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95.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 49.1.9: 망 OOO과 망 OOO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취득 ◦ 51.4.23: 망 OOO의 사망(子 OOO, 며느리 OOO 재산상속) ◦ 56.5.10: OOO이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신축(71.6㎡) ◦ 68.2.20: 망 OOO 사망(子 OOO, OOO, OOO, OOO 재산상속) ◦ 84.2.6: OOO 사망 (처 OOO, 子 OOO, OOO, OOO, OOO 재산상속) ◦ 91년도: 망 OOO의 손자등 5인이 망 OOO의 자 4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 92.1.31: 피고의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의 승소 ◦ 93.12.2: 위 망 OOO 후손 5인과 망 OOO의 후손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OOO의 후손 4인 소유지분을 OOO 후손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2) 92.1.31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망 OOO이 49.1.9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취득시 그 2분의 1지분을 망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OOO의 후손들은 그의 상속지분을 OOO 후손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원고(OOO 후손)승소 판결을 하였는 바, 동 법원판결은 피고인 망 OOO의 후손들이 변론기일에 궐석하였기 때문에 원고주장에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승소판결을 한 것이므로 그 판결내용에는 명의신탁한 경위와 사유등의 실체적 진실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OOO과 OOO은 쟁점 토지의 인접토지에서 거주한 자로 특수관계가 없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판결문만으로는 망 OOO이 망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이 사실상 망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OOO 가족의 주민등록표, 재산세납부 영수증 및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망 OOO의 자 망 OOO의 소유건물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이 71.6㎡로서 이는 망 OOO의 소유지분인 506㎡의 범위내일 뿐 만 아니라 건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940.4㎡가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이며,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도 92년도까지는 망 OOO과 망 OOO의 명의로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OOO 등 8인의 인우 보증의 내용도 망 OOO 가족이 40여년간 거주하여 왔음을 확인하는 것이지 망 OOO이 망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은 43년 전의 명의신탁 사실을 규명하지는 못한다 하겠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