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총 수입금액의 추가산입에 따라서 대응되는 경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소득 금액의 추계조사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요지] 총 수입금액의 추가산입에 따라서 대응되는 경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소득 금액의 추계조사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한 1990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세 78,521,920원 및 동 방위세 15,828,170원과 1991 과 세기간의 종합소득세 9,700,170원의 부과처분은 1990 및 1991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각각 28,357,066원, 6,010,129원을 차 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566.3㎡ 및 상가건물 2,166.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의 가족들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86.3.1 개업)하는 공동사업자 6인(소유지분이 청구인 10%, OOO 48%, OOO 15%, OOO 12%, OOO 10%, OOO 5%,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중 1인이다.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88.10.1부터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위 청구인의 가족들이 100% 출자함.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은 90년도분은 청구외 OOO과 OOO지분 해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91년도분은 청구인의 지분해당소득금액만을 신고하였다.(88, 89년도분 청구인 소득금액은 청구외 OOO을 주소득자로 하여 합산신고하였음) 다 음 <단위 ; 원> 과세기간 청구인 등 신고 처분청 경정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1988 138,051,690 63,133,604 174,699,202 99,781,116 1989 29,999,998 12,185,998 221,186,912 203,372,114 1990 29,999,998 12,849,140 250,430,972 233,280,114 1991 29,999,998 13,946,500 273,630,193 257,576,695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임대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시가(청구외 법인이 타인에게 재임대 하면서 받은 임대료가액을 시가로 봄)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90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78,521,920원 및 동 방위세 15,828,170원(청구외 OOO 및 OOO 귀속분 포함)과 91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9,700,170원을 94.9.16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8 심사청구를 거쳐 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 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본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15-1…55 같은뜻임)
2.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100%를 출자한 법인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0원에 임대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법인과 동 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 등과의 90.3.14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117,000,000원 및 월 임대료·관리비 합계 20,471,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연 이자율을 10%로 하여 이를 연간수입임대료로 환산하여 보면 청구인 등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약 30,000,000원, 청구외 법인은 주식회사 OO등으로부터 약 257,352,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 등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정상적인 거래(청구외 법인과 주식회사 OO등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진 임대료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임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 등은 이 건 부동산 소득과 관련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여진다.
4.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주식회사 OO 등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로 보았는데 그 금액(총수입금액)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88년 174,699,202원, 89년 221,186,912원, 90년 250,430,972원, 91년 273,630,193원으로 되어 있고 동 금액에는 청구외 법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월임대료, 간주임대료, 건물유지관리비등이 포함된 금액임이 이 건 관련증빙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외 법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실제 사용내역은 청구외 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다 음 구 분 1990년 1991년 경비원급여 수도광열비 수 선 비 20,416,500원 19,796,917 4,797,800 21,943,900원 26,564,127 11,593,270 계 45,011,217 60,101,297 청구인 해당지분금액 28,357,066 6,010,129 ※ 90년의 경우 청구외 OOO, OOO 지분 포함(총 63%)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는 청구외 법인과 주식회사 OO 등과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진 임대료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서 이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법인이 주식회사 OO등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주식회사 OO등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총수입금액에는 임차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건물유지 관리비를 미리 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동 관리비를 청구외 법인이 관리비조로 실제로 지출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동 관리비(90년 45,011,217원, 91년 60,101,297원) 상당액은 쟁점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청구인 해당지분 금액: 90년 28,357,066원, 91년 6,010,129원)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