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주식 취득당시인 91.9.30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이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주식 취득당시인 91.9.30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4.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증여 세 합계 4,057,960원(증여자 OOO분 597,530원, 분 657,290원, OOO분 398,350원, OOO분 2,404,7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91.10.10 취득한 OO 화학공업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5,970주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 함에 있어서 90.12.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대 하여 이를 91.9.30일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비상장회사인 OO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쟁점법인 주식 5,9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 OOO으로부터 91.10.10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손익액은 91.9.30일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은 90.12.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3,061원으로 평가한후 쟁점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청구인이 위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9.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합계액 4,057,960원(증여자 OOO분 597,530원, OOO분 657,290원, OOO분 398,350원, OOO분 2,404,7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은 1주당 가액 =【+ 】× 1/2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는 바,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년도는 쟁점주식 취득일 기준인 91.9.30일, 직전사업년도는 90.12.31일, 직전사업년도는 89.12.31일을 각각 기준으로 평가한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이 『△22,056원』으로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0』으로 평가하였고,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쟁점주식 취득일직전 사업년도말인 90.12.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등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244,904,466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의 처분근거인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보충적 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에 있어서 순손익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당시인 91.10.10 현재의 자산·부채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나 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당해년도의 자산·부채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직전사업년도말인 90.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나 쟁점법인은 대표이사등 경영권자나 주주들이 바뀌기는 했지만 사업은 계속 운영되고 있었고, 처분청이 순손익액에 대하여는 쟁점주식 취득일인 91.9.30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점등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자산·부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전사업년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관련규정을 보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본문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은 쟁점주식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쟁점주식 취득당시인 91.9.30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직전사업년도말인 90.12.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