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여러번 주택신축ㆍ양도했다고 주택신축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요지] 여러번 주택신축ㆍ양도했다고 주택신축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1994.8.16 청구인에게 한 1989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 32,892,420원 및 동 방위세 6,610,54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구주택을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 이를 양도하는 방법을 2회 반복하였다. <다 음> 쟁 점 주 택 소 재 지 구 주 택 신 주 택 양도일 거주기간 취득일 면적(㎡) 준공일 면적(㎡) 쟁점① 주 택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O 88.5.10 대지211.00 건물 41.95 88.9.12 대지211.00 건물271.76 89.5.27 88.5.10- 89.6.7 (1년1개월) 쟁점② 주 택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O 89.5.10 대지 165 건물 82.74 89.8.10 대지165.00 건물243.07 89.12.28 89.6.8- 90.4.9 (10개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보아 1994.7.4 청구인에게 198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3,479,500원과 198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8,849,470원을, 1994.8.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892,420원 및 동 방위세 6,610,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주택 서울시 성북구 OOO OOOOOO 81.10.2 대지168.59 건물 확인불명 82년도 대지168.59 건물225.04 82.10. 4 81.7.16- 82.9.30 (1년2개월)
④ 주택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 81.12.28 대지220.16 건물 확인불명 83년도 대지220.16 건물162.69
83. 5. 3 82.10. 1-
83. 8.19 (11개월)
⑤ 주택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
83. 8.20 대지191.00 건물 확인불명 83년도 대지191.00 건물236.79
84. 9.17 83.8.20- 84.9.19 (1년1개월)
⑥ 주택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 84.10.22 대지168.00 건물100.20 87년도 대지168.00 건물244.62 87.10.19
84. 9.20- 87.10. 2 (3년)
⑦ 주택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O
87. 9.21 대지172.00 건물114.57 87년도 대지172.00 건물246.21
88. 6. 8 87.10. 3-
88. 5. 9 (7개월) 쟁점① 주 택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O
88. 5.10 대지211.00 건물 41.95 88.9.12 대지211.00 건물271.76
89. 5.27
88. 5.10-
89. 6. 7 (1년1개월) 쟁점② 주 택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O
89. 5.10 대지165.00 건물 82.74 89.8.10 대지165.00 건물243.07 89.12.28
89. 6. 8-
90. 4. 9 (10개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1년부터 1989년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에서는 1988.5.10 취득후 신축하고 1989.5.27 양도하여 1년1개월정도 거주하였고 쟁점②주택에서는 1989.5.10 취득후 신축하고 1989.12.28 양도하여 10개월정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쟁점주택이외에 ③④⑤⑥⑦주택도 취득후 신축하여 최단 7개월, 최장 3년씩 거주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인이 그동안의 주택취득ㆍ신축판매 상황을 보면 어느과세기간에도 1회이상 취득하여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넷째, 청구인은 1985.9.1부터 1994.5.23까지 주식회사 OO여행사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한 사실을 위 법인이 1994.11.25 발행한 퇴직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포함한 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직업은 여행사 운전기사로서 그의 직업이 분명하므로 달리 사업자로 볼 여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과거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여러번 거듭되었다는 사실하나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1주택을 신축하여 전가족이 함께 거주하다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해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사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종합소득세 취소건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