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중0455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3.4.5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3.3.31 양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 435.4㎡에 대한 양도소득세 621,600,190원과 93.4.22 양도된 피상속인 명의의 OO프라자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963,84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4.8.18 및 94.10.16 각각 고지하였다(처분청은 95.6.7 위 OO프라자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963,840원은 이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및 94.12.14 각각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이 건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상속자산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 대 1,461㎡의 가액이 650,145,000원, 같은 동 OO 대 950㎡(4,524㎡중 4524분의 950 지분)의 가액이 427,500,000원, 같은 동 OOOOO 여관 1,500.285㎡의 가액이 136,645,957원, 같은 동 OO 점포 325.3㎡의 가액이 32,780,160원, 같은동 OOOOO 점포 2OO.7175㎡의 가액이 23,659,776원, 같은 동 OOO 전 1,944㎡의 가액이 215,784,000원, 같은 동 OOO 전 929㎡의 가액이 61,314,000원, 같은동 O OOOO 임야 123㎡의 가액이 5,280,390원, 같은 동 O OO 임야 9,124㎡의 가액이 420,707,64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 78.6㎡의 가액이 279,816,000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의 가액이 143,000,000원, OO프라자 골프회원권의 가액이 13,000,000원, 전화가입권 4개의 가액이 728,000원이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하였으나 그 자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 435.4㎡의 처분금액이 1,02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의 상속자산총액은 3,430,360,923원이고, 속초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액은 1,584,062,810원이다(국심 제95중455호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1,833,298,113원(3,430,360,923원 - 1,584,062,810원)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액 621,600,19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3.4.5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3.3.31 양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 435.4㎡에 대한 양도소득세 621,600,190원과 93.4.22 양도된 피상속인 명의의 OO프라자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963,84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4.8.18 및 94.10.16 각각 고지하였다(처분청은 95.6.7 위 OO프라자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963,840원은 이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및 94.12.14 각각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이 건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상속자산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 대 1,461㎡의 가액이 650,145,000원, 같은 동 OO 대 950㎡(4,524㎡중 4524분의 950 지분)의 가액이 427,500,000원, 같은 동 OOOOO 여관 1,500.285㎡의 가액이 136,645,957원, 같은 동 OO 점포 325.3㎡의 가액이 32,780,160원, 같은동 OOOOO 점포 2OO.7175㎡의 가액이 23,659,776원, 같은 동 OOO 전 1,944㎡의 가액이 215,784,000원, 같은 동 OOO 전 929㎡의 가액이 61,314,000원, 같은동 O OOOO 임야 123㎡의 가액이 5,280,390원, 같은 동 O OO 임야 9,124㎡의 가액이 420,707,64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 78.6㎡의 가액이 279,816,000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의 가액이 143,000,000원, OO프라자 골프회원권의 가액이 13,000,000원, 전화가입권 4개의 가액이 728,000원이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하였으나 그 자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 435.4㎡의 처분금액이 1,02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의 상속자산총액은 3,430,360,923원이고, 속초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액은 1,584,062,810원이다(국심 제95중455호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1,833,298,113원(3,430,360,923원 - 1,584,062,810원)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액 621,600,19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