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 중 청구외 ○○의 상속인들 지분(1/2)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 상속인들이 상속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377 선고일 1995-09-18

[요지]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증빙제시없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세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인 OOO외 4인 및 청구외 OOO의 소유로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634㎡, 동 지상건물 1,342.16㎡(이하 “쟁점부OO”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원인일 93.7.7 및 93.7.8)를 원인으로 93.10.2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OO의 1/2지분(청구외 OOO소유로 있다가 그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 된 것)에 대하여 위 OOO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93.10.21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거 94.9.1 청구인에게 93.10.21 수증분 증여세 619,477,240원(증여자별 고지세액은 별첨과 같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9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8년부터 OO 꽃 농원이란 상호로 1천평정도의 온실을 시작하여 1980년에는 4천평까지 확장하여 꽃 등을 재배하였으며, 화훼재배 도매상도 경영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과 일부 부친의 도움을 받아 83.12월경 쟁점부OO 중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와 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84.5월 초순경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명의도 위 OOO와 OOO 앞으로 등기해 놓았다가, 위 OOO가 93.1.2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과 위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93.8.18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고, 93.10.2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내용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OO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라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28세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금출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부OO 중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 지분(1/2)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 상속인들이 상속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OO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OO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OO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OO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는 83.12.14 청구외 OOO 및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같은날 청구인의 父 OOOO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84.2.21 위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OO중 위 OOO의 지분(1/2)은 93.1.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93.10.21 상속인들인 청구외 OOO외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같은 날 위 OOO외 4인 지분(1/2) 및 위 OOO 지분(1/2)이 각각 93.7.8 및 7.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OO중 건물은 84.12.19 청구외 OOO 및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93.10.21 OOO 지분(1/2)은 그 상속인들인 청구외 OOO외 4인 앞으로 상속등기되었고, 같은날 위 OOO외 4인 지분(1/2) 및 위 OOO 지분(1/2) 전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

(2) 쟁점부OO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93.8.18 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3.12.14 청구외 OOO, OOO, OOO로부터 쟁점부OO 중 토지를 매수하고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84.12.19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위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OOO가 93.1.26 사망하여 위 OOO의 지분은 그 상속인들인 청구외 OOO외 4인이 상속하였으며, 청구인(원고)이 위 OOO외 4인 및 위 OOO(피고들)에 대하여 “쟁점부OO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부OO시세가 오른 경우에 충분한 사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서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93.7.7 및 93.7.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OO 취득관련 자금출처자료로 청구인의 소유인 경기도 성남시 OOOOO소재 OO 꽃 농원을 88.11.21 청구외 OOO에게 1억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소재 청구인 소유의 원예비닐하우스 12동 및 펌프 2식의 철거보상금으로 85.10.17 6,412,500원을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OO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다가 위 OOO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 및 위 OOO으로부터 쟁점부OO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신탁해지등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부OO 취득당시는 청구인의 나이가 27세에 불과하였고, 동 부OO을 취득할 만한 별다른 소득원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부OO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부OO을 청구인이 그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부OO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부OO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증 여 자 별 고 지 세 액 (단위: 원) 증여자 OOO와의 관계 증여가액 고지세액 OOO OOO OOO OOO OOO 처 자 ″ ″ ″ 396,224,836 264,149,891 264,149,891 264,149,891 264,149,891 185,493,800 108,495,860 108,495,860 108,495,860 108,495,860 합 계 619,477,24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