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1 충청남도 대천시 OO동 OOOOO 대지 145㎡, 같은동 OOOOO 대지 1,253㎡, 같은동 OOOOO 대지 1,653㎡, 같은동 OOOOO 대지 228㎡, 같은동 OOOOO 대지 453㎡ 합계 3,732㎡(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88.10.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93.7.13 종전토지와 같은동 OOOO 대지 1,606.8㎡, 같은동 OOOO 대지 457.2㎡ 및 같은동 OOOO 대지 457.5㎡ 합계 2,5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처분 받아 소유하다가 93.11.16 양도하고 93.12.31 양도가액을 433,475,400원(개별공시지가)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토지대장상 토지등급(90.1.1 현재와 취득시점의 등급이 162와 195로 동일함)을 기준으로 환산한 559,8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환지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상 등급이 아닌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토지대장상 등급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29,950,740원으로 신고한 것은 탈세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잠정등급(90.1.1 현재 185, 취득시점 162와 195)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58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1 심사청구를 거쳐 95.1.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9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그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22조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되, 다만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등을 열거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 이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령 시행일(90.9.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90.1.1 현재 잠정등급이 185등급이고 취득시(88.4.1)의 토지등급이 종전토지 중 OOOOOOO가 195등급, 나머지 OOOOO등 4필지는 162등급임이 확인되므로 위 등급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433,475,400원, 취득가액 209,442,047원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위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9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그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데,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확인을 위한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1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라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예정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예정결정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가 시정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 이외에 10,305,000원 및 사업소득 2,696,652원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데도 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동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제외에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은 93.1.1 ~ 93.12.31 기간에 이 건 양도소득 이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었으므로 위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만 아니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