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른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조종회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5서0363 선고일 1995-09-14

[요지] 청구외 OOO가 다른OO의 매도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다른OO의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된 소유자인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73.1㎡ 및 지상건물 36.67㎡(이하 “이건 OO”이라 한다)를 89.5.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10.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OO 양도당시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41.36㎡ 및 그 지상의 다세대OO 지하1층 건물 48㎡(이하 “다른OO”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이건OO 양도당시 1세대2OO으로서 1세대1OO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4.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08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건OO 이외에 다른OO을 별도로 소유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다른OO은 친구인 청구외 OOO가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제로는 OOO의 소유인 바, 청구인은 1세대1OO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다른OO 취득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외 OOO의 OO은행 통장사본과 양도자 청구외 OOO이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계약일자 90.6.30.에 계약금 10,000,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분양계약서상 청구외 OOO이 실지 양도인인지 여부도 제시된 서류로서는 불분명하고, 설혹 청구외 OOO이 실지 양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던 OO은행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입금된 사실이 제시된 영수증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다른OO이 당초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공증증서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한 이유가 임대아파트 분양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른OO이 아직도 청구인 명의로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이를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2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른OO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청구외 OOO, 동 OOO가 90.7.30. 공동으로 서울시 성북구 OOO동 소재 대지를 취득하여 연립OO을 신축한 후 청구인등의 공동명의로 90.11.6.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중 다른OO(지하1층)을 90.11.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인은 다른OO의 구입자금 63,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금 10,000,000원은 청구외 OOO가 종로구 OO동 OOOO 매도대금 약 55,000,000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불하였다고 주장할 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다. 중도금 43,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90.7.20. 46,000,000원이 입금된 후 90.7.23. 25,000,000원, 90.7.28. 17,000,000원, 90.7.30. 5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는 청구외 OOO의 OO은행통장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중도금이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금융자료는 없다. 잔금 10,000,000원은 청구인의 이름으로 OO은행에서 대출하여 지급하고 그 대출금은 청구외 OOO가 OO공제회에서 대출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은행통장과 청구외 OOO의 OO중앙회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OO은행통장에 의하면 90.11.26. 10,000,000원이 대출된 사실이 있으나 이 돈이 다른OO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다른OO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다른OO이 1995.1.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 뿐 당초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다른OO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적용 및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가 다른OO의 매도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다른OO의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된 소유자인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OO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OO을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1OO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