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OOO가 다른OO의 매도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다른OO의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된 소유자인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외 OOO가 다른OO의 매도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다른OO의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된 소유자인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73.1㎡ 및 지상건물 36.67㎡(이하 “이건 OO”이라 한다)를 89.5.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10.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OO 양도당시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41.36㎡ 및 그 지상의 다세대OO 지하1층 건물 48㎡(이하 “다른OO”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이건OO 양도당시 1세대2OO으로서 1세대1OO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4.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08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외 OOO, 동 OOO가 90.7.30. 공동으로 서울시 성북구 OOO동 소재 대지를 취득하여 연립OO을 신축한 후 청구인등의 공동명의로 90.11.6.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중 다른OO(지하1층)을 90.11.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인은 다른OO의 구입자금 63,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금 10,000,000원은 청구외 OOO가 종로구 OO동 OOOO 매도대금 약 55,000,000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불하였다고 주장할 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다. 중도금 43,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90.7.20. 46,000,000원이 입금된 후 90.7.23. 25,000,000원, 90.7.28. 17,000,000원, 90.7.30. 5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는 청구외 OOO의 OO은행통장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중도금이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금융자료는 없다. 잔금 10,000,000원은 청구인의 이름으로 OO은행에서 대출하여 지급하고 그 대출금은 청구외 OOO가 OO공제회에서 대출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은행통장과 청구외 OOO의 OO중앙회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OO은행통장에 의하면 90.11.26. 10,000,000원이 대출된 사실이 있으나 이 돈이 다른OO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다른OO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다른OO이 1995.1.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 뿐 당초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다른OO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