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적법함.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9.24 서울특별시 OO동 OOOO 외 1필지의 대지 58㎡ 및 그 지상건물 137.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92.10.31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시 취득가액을 101,000,000원, 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85,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탐문조사 결과 양도당시의 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639,49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6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법령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같은 뜻: 대법 86누 287, 87.2.10등 다수).
(2)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101,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탐문조사결과 거래당시 인근 부동산 시가와의 차이가 현저하여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건 심판청구에서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 101,000,000원 및 양도가액 105,000,000원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심판청구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 200,000,000원 및 양도가액 233,500,000원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위 금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