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요지]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4.8.17 청구인에게 한 93년분 양도소득세 3,896,8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OOO리 OOO 외 2필지 답 6,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12.5 및 71.1.5 취득하여 93.4.29 농어촌진흥공사에 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8.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793,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4.8.22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농어촌진흥공사의 50%의 세액감면신청이 있게 되자 94.9.28 3,896,82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7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70.12.5 및 71.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3년정도 보유하였고, 농촌에서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농업에 종사하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가 68년 이후 현재까지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양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11세대로서 이때부터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등학교 졸업 후인 78년부터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한 84.2월까지로 보아도 자경기간은 6년 2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농비를 부담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제시도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93.4.29 현재는 농림지역내의 농지인 사실이 전라남도 보성군수가 94.9.29 발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전시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농지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70.12.5, 71.1.5)에 미성년자였으며 84.2.8 경기도 부천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OOO리 OOO에서 1959.3.26 태어나서 1984.2.7까지 25년 동안 위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 청구인의 부모인 OOO와 OOO은 청구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심판청구 계류중인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한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OOO리 OOO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 청구인도 1984.2.3 쟁점토지 소재지를 떠나 경기도 부천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학업에 종사하거나 군에 입대한 사실 이외에는 다른 직업이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학생으로서 부모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사를 짓는데 도와주는 등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농사일에 관여하였다고 보이고 이후 청구인 혼자서도 농사일을 할수 있을 때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다가 84.2.8 경기도 부천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경기도 부천시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까지의 기간이 13년이 넘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천시로 주소지를 이전 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93.4.29)까지의 기간동안에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로서 전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