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므로 결혼년수를 OO년으로 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304,000,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요지]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므로 결혼년수를 OO년으로 하여 배우자 공제액을 304,000,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주 문]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OO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OOO, 같은 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OOO 및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 92.4.11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받고 92.10.8 배우자공제액을 3OO,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배우자공제액을 286,000,000원으로 하여 94.8.12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82,875,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10 심사청구를 거쳐 9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 OOO과 54.2.1 OO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1남1녀를 두고 살아오다가 92.4.11 남편과 사별하였으므로 결혼년수는 39년이고 배우자공제액은 3OO,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평안남도 평양시 OO리 OO에서 출생하여 월남한 사람으로서 61.7.13 OO지방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취적하여 같은 해 10.6 혼인신고를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 OOO와 피상속인 사이에서 장녀인 청구인 OOO이 59.3.17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출생하여 65.3.8 신고되었음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동 호적상의 혼인신고일에 의하여 결혼년수를 31년으로, 배우자공제액을 286,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가 54.2.1 혼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호적상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혼년수를 31년으로, 배우자공제액을 286,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