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이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326 선고일 1995-06-23

[요지]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은 1988.12.18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로서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을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소재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9,43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 가액을 217,082,758원으로 평가(1주당 평가액 23,018원)해서 다른 상속재산가액 14,373,452원과 합산하여 1994.5.16 청구인들에게 1988년도분 상속세 56,275,640원 및 동 방위세 10,231,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2 이의신청, 1994.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나 청구외 OOO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방치하였던 것으로 명의신탁사실은 청구외 OOO이 제기한 주식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43769, 1994.10.6)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해 주식을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원고인 청구외 OOO의 승소를 예견하고 제기한 소송으로 이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담합에 의한 소송으로 여겨지는 반면, 청구외 OO산업(주)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1988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해 주식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OO산업(주)가 그 내용에 입각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신고시 제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았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원고(OOO)가 쟁점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과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상속세를 납부하였음을 들어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이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청구인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답변서·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데 근거하여 한 것으로서 동 판결의 사실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이 건 부과세액이 납부된 사실의 경우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인척(동서)인 사실로 볼 때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한 귀책사유 때문인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그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은 물론,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지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반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 OOOO OOO 〃 OOO 〃 〃 OO OOOO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