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광24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같은 곳 OO OO 대지 331.9㎡ 및 건물 341.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10.25 취득하여 93.1.13 양도하고 93.2.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은 230,924,150원, 양도가액은 37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바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외에 증빙제출이 없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8.16 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 139,700,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7 심사청구를 거쳐 9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설혹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400,000,000원으로 확인되었고, 취득당시의 가액 22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확인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사실과 다름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이되었는바,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제시 없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230,924,150원, 양도가액을 37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신고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370,000,000원)와 중개인사무소에서 징취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400,000,000원)가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 양도 및 취득가액과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과 신고한 거래가액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사실대로 밝힌 연후에 그 밝혀진 실지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신고된 양도가액과 상이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같은뜻: 국심 91광2452, 1992.1.25: 대법87누713, 1987.12.8 외 다수).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