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조합명의로 대지를 취득하고 그 후에 건축한 아파트를 취득한 이 건의 경우 대지지분의 취득시기를 조합명의로 등기 한 날로,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312 선고일 1995-05-29

[요지] 실질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대지지분의 취득시기를 89.4.28로, 건물취득시기는 준공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카드주식회사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OOOOOOO OOOO OOOOO 건물 84.95㎡(이하 “건물”이라 한다)와 대지 45.4㎡(이하 “대지지분”이라 한다)를 93.6.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3.7.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대지지분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공히 91.5.31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해당세액 4,865,7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대지지분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가입한 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날인 89.4.28로 하고,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인 91.5.4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4.10.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166,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택조합으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함께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한 날인 91.5.31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주택조합명의 취득일인 89.4.28을 청구인대지지분의 취득시기로,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인 91.5.4로 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주택조합명의로 대지를 취득한 것은 청구인 등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그 실질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대지지분의 취득시기를 89.4.28로, 건물취득시기는 준공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조합명의로 대지를 취득하고 그 후에 건축한 아파트를 취득한 이 건의 경우 대지지분의 취득시기를 조합명의로 등기 한 날로,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항 제4호에서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8.9.21 OO카드주식회사 주택조합에 약정금 5,550,000원을 납입한 사실, 위 주택조합 등 7개 조합은 89.4.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2,056㎡를 청구외 OO주조주식회사로부터 공동취득한 사실, 위 7개 주택조합은 89.5.19 건축허가를 받아 위 대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91.5.4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사실, 청구인은 91.5.31 이 건 아파트건물 및 대지권을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한 사실, 한편 청구인은 위의 대지 중 청구인지분 45.4㎡에 대하여 90.12.17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접수번호 제51660호)한 사실 등이 건축물관리 대장, 영등포구청의 준공검사필증교부 공문사본(주택30411-503, 91.5.4), 등기부등본 및 대방세무서 공문(재산46300-348, 95.5.9)등의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2) 먼저 대지지분의 취득시기를 보면,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가입한 주택조합은 89.4.28 대지를 취득하였고, 그 등기사항(등기접수번호 제20575호)을 보면 주택조합이 수탁자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90.12.28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청구인지분 45.4㎡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을 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닌 OO주조주식회사로부터 89.4.28 취득하여 주택조합에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를 환원한 것이므로 주택조합명의로 등기한 날인 89.4.28을 이 건 대지지분의 취득시기로 함이 정당하다.

(3) 다음 건물의 취득시기를 보면, 91.5.31 청구인 명의로 건물의 보존등기 되었고 이 건 건물은 앞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 경우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91.5.4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을 건물의 취득시기로 함이 정당하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