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처분청도 같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이 있은 후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초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311 선고일 1995-04-1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