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1,14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3.7.1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쟁점건물의 골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93.12.31 골조공사 완료후인 94.3.9 과 94.4.2에 각각 공급가액 90,000,000원 및 1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20,000,000원을 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골조공사 완료일인 93.12.31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94.9.23 청구인에게 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63,9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8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OO종합건설주식회사간에 93.7.1 체결한 쟁점건물 공사계약서를 보면 그 공사명이 “OO동 상가 빌딩 골조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공사기간이 93.7.1부터 93.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도 쟁점건물 골조공사가 93년도에 완료되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등 쟁점건물 골조공사 완료시기가 93.12.31임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골조공사 시공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골조공사 완료후에도 다른 부대공사중 골조공사에 하자가 있음이 발견될 시에는 보수공사를 해줄 의무가 있고 건물전체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줄 의무도 있으므로 골조공사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시기는 건물전체에 대한 준공검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조건부 공급이 아닌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고 약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 하여 그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둘째, 쟁점건물 골조공사 계약서를 보면 공사내용이 골조공사로 한정되어 있을 뿐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한 공급계약이 아니고 준공검사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계약도 아니므로, 건물전체에 대한 준공검사일이 쟁점건물 골조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될 수는 없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쟁점건물 골조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골조공사 완료일인 93.12.31이고 그 이후인 94.3.9 및 94.4.2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